호주 PAYG 지급 요약 데이터 추출 방법급여 조정을 위한 가이드 (2026)

매년 7월, 호주 전역의 급여 팀은 동일한 병목 현상에 직면합니다. 14일까지 각 직원은 6월 30일에 종료된 회계연도에 대한 PAYG 원천징수 지급 요약을 받아야 합니다. Xero, MYOB 또는 Employment Hero를 통해 급여를 처리하는 약 130만 개의 기업에서 소프트웨어가 자동으로 요약을 생성합니다. 그러나 모든 요약의 수치가 급여 시스템에서 실제로 지급된 금액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조정 단계는 여전히 스프레드시트에서 이루어지며, 완전히 통합된 보고 시스템이 없는 기업의 경우 누군가 수십 또는 수백 개의 증명서에서 ABN, TFN, 총 지급액 및 원천징수세를 수동으로 Excel에 다시 입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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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급여 조정을 위한 호주 PAYG 지급 요약 데이터를 Excel 스프레드시트로 추출하는 모습

핵심 요약

  1. 단일 터치 급여(STP)는 PAYG 지급 요약을 폐지하기로 되어 있었지만, STP 면제 고용주, 밀접 보유 지급 대상자, 그리고 5년간의 필수 전환 전 기록으로 인해 전통적인 증명서가 매년 7월 다섯 가지 호환되지 않는 시각적 레이아웃으로 급여 담당자에게 여전히 도착합니다.
  2. Xero의 레이아웃에 맞춰진 템플릿 기반 OCR은 MYOB 요약에서 총 지급액 필드를 다른 위치에 배치할 경우 이를 조용히 놓칠 수 있습니다. 문제의 첫 신호는 스프레드시트의 빨간 셀이 아니라, 연도가 마감되었다고 생각한 지 몇 달 후에 도착하는 ATO 데이터 매칭 문의입니다.
  3. 필드 수준 의미 추출은 페이지상의 좌표가 아닌 필드의 개념을 매칭하여 한 번에 다섯 가지 급여 형식을 처리합니다. 또한 총 지급액 × 12%를 실제 퇴직연금 기여금과 비교하는 계산 열은 Excel을 열기 전에 전체 직원의 SG 부족분을 포착합니다.

PAYG 지급 요약서에 포함된 항목 — 각 필드가 정산에 의미하는 바

PAYG(Pay As You Go) 지급 요약서, 공식 명칭은 PAYG 지급 요약서 – 개인 비사업자용(NAT 0046)으로, 호주 고용주가 과세 연도 동안 세금이 원천징수된 모든 직원에게 발급해야 하는 연말 증명서입니다. 이는 영국의 P60, 미국의 W-2와 동일한 기능을 하지만 완전히 다른 세금 체계를 따릅니다. 호주 국세청(ATO)은 7가지 유형의 PAYG 지급 요약서를 규정하고 있지만, 개인 비사업자용 양식이 가장 일반적이며 임금이나 급여를 받는 일반 직원에게 적용됩니다.

정산을 위해 각 필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는 것 — 단순한 라벨이 아닌 — 추출된 스프레드시트가 첫 번째 시도에 급여 기록과 일치하는지, 아니면 오후 내내 대조 작업을 해야 하는지를 결정합니다. 다음은 정산 기능별로 그룹화된 필드입니다:

식별 및 참조 필드

  • 지급자 ABN — 호주 사업자 번호, 11자리. 모든 행을 올바른 고용주 법인에 연결합니다. 조직이 여러 부서에 대해 여러 ABN을 운영하는 경우 중요합니다.
  • 수취인 TFN(납세자 번호) — 9자리 개인 세금 식별자. ATO 대조를 위한 기본 직원 키입니다. TFN이 누락되거나 잘못되면 더 높은 원천징수율과 정산 불일치가 발생합니다.
  • 지급 기간 — 일반적으로 소득 연도의 7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 요약서가 전체 과세 연도를 포함하며, 일부 기간이 아님을 확인합니다.

핵심 지급 및 세금 수치

  • 총 지급액 — 과세 연도 동안 지급된 총 급여, 임금, 수당, 상여금 및 커미션입니다. 이 수치는 급여 시스템의 연간 누계 총 소득 보고서와 대조합니다.
  • 원천징수 총액 — 원천징수되어 ATO에 납부된 총 PAYG 금액입니다. 활동 명세서(라벨 W1 및 W2)의 모든 급여 주기 원천징수액 합계와 일치해야 합니다.
  • 보고 대상 복리후생 금액 — FBT 연도(4월 1일부터 3월 31일)에 $2,000를 초과하는 복리후생의 총액 환산 가치입니다. 직원의 과세 소득에 포함되지 않지만, 메디케어 부가세 및 기타 정부 혜택에 대한 소득 테스트에 영향을 미치므로 별도로 보고됩니다. 영국의 유사 제도인 P11D 복리후생 보고는 다른 세법 아래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지만, 총액 환산 계산 및 보고 기준이 다릅니다.

초과연금 기여금 항목

  • 보고 대상 사용자 초과연금 기여금(RESC) — 법정 최저 초과연금 보장(2025-26년 기준 12%)을 초과하는 사용자 기여금입니다. 여기에는 급여 희생 제도 및 추가 자발적 사용자 기여금이 포함됩니다. 표준 SG 기여금은 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흔한 조정 오류는 총 초과연금 납부액을 RESC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 사용자 SG 기여금 — 지급 요약서 자체에는 항목이 없지만,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각 직원의 통상 시간 소득의 12%, 분기별 최대 기여 기준액(2025-26년 기준 $62,500, 분기당 최대 $7,500)으로 상한이 적용됩니다.

일시금 및 퇴직금

  • 일시금 A — 퇴직 시 지급되는 미사용 연차 휴가. 우대 세율로 과세됩니다.
  • 일시금 B — 퇴직 시 지급되는 미사용 장기 근속 휴가. 세금 처리 방식이 다르므로 일시금 A와 구분됩니다.
  • 일시금 D — 진정한 정리해고 또는 조기 퇴직 제도 지급금의 비과세 부분. 과세 소득은 아니지만 보고는 필수입니다.
  • 일시금 E — 이전 과세 연도와 관련된 지급금(소급 지급).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어 누진세율로 인해 일시금이 더 높은 한계 세율로 밀려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수당 — 지급 요약서에 별도로 항목화됩니다. 일반적인 유형으로는 도구 수당, 여비 수당, 응급 처치 수당이 있습니다. 각 수당 유형은 세금 처리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직원이 해당 연도에 고용 종료 지급금(ETP)을 받은 경우, 사용자는 지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별도의 PAYG 지급 요약서 – 고용 종료 지급금(NAT 70868)을 발행해야 합니다. 일반 개인 사업자 외 지급 요약서에는 여전히 급여 부분이 표시되므로, 퇴직 직원의 경우 두 문서를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는 인사 급여 팀이 한 사람당 한 장의 증명서만 예상하다가 놓치기 쉬운 세부 사항입니다.

핵심 추출 원칙: 조정 스프레드시트에 필요한 출력 열("직원 이름", "TFN", "총 지급액", "원천징수 총 세액", "보고 대상 사용자 초과연금 기여금")을 정의하면, AI는 각 지급 요약서에서 각 값을 찾습니다. 이는 필드가 페이지에서 어디에 위치하는지가 아니라 의미상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동일한 열 정의가 Xero의 PDF 레이아웃, MYOB의 인쇄된 요약 형식, Employment Hero의 템플릿, 이전 급여 연도의 스캔된 종이 증명서에서도 작동하는 이유는 AI가 템플릿 위치가 아닌 필드 의미를 읽기 때문입니다.

동일한 PAYG 데이터가 급여 시스템마다 다르게 보이는 이유

모든 PAYG 지급 요약서의 박스 위치가 동일하다면, 템플릿 기반 OCR 도구로 추출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ATO는 단일 시각적 레이아웃을 강제하지 않으며, 데이터 내용만을 규정합니다. PAYG 지급 요약서 양식 및 가이드라인에 따라 ATO는 수기 작성용 3중 양식을 제공하지만, 급여 소프트웨어에서 생성된 자체 출력 요약서는 규정된 모든 필드만 포함하면 어떤 레이아웃이든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호주의 주요 급여 플랫폼들은 동일한 ATO 규정 데이터를 각기 다르게 표시합니다. 호주 클라우드 회계 플랫폼 시장의 60% 이상을 점유한 Xero Payroll은 지급인 ABN과 직원 TFN을 요약서 상단에 배치하고, 지급 금액은 아래 단일 테이블 블록에 표시합니다. 약 23%의 시장 점유율을 가진 MYOB Business는 왼쪽에 신원 필드, 오른쪽에 지급 세부 정보를 배치하는 2단 형식을 자주 사용합니다. Employment Hero Payroll은 모든 정보를 세로 목록으로 쌓아 표시합니다. KeyPay는 또 다른 배열을 사용합니다. ATO 발행 서비스에서 주문한 종이 요약서는 NAT 0046 3중 설계를 따르며, 이는 모든 소프트웨어 생성 레이아웃과도 다릅니다.

이는 시스템의 버그가 아닙니다. 데이터가 어떻게 배치되어야 하는지가 아니라 어떤 데이터가 표시되어야 하는지를 규정하는 규제 프레임워크의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이는 대체 양식 레이아웃을 허용하는 영국의 P60 사양 RD1과 동일한 설계 원칙입니다. 추출 작업을 하는 사람에게 결과는, Xero 레이아웃에 맞춰 구성된 템플릿 기반 도구가 MYOB에서는 실패하고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총 지급액 필드는 실제 시간이 소요되는 방식으로 이를 잘 보여줍니다. Xero는 "Gross Payments"를 굵게 표시하고 같은 줄에 금액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MYOB는 테이블의 행 레이블로 "Gross payments"를 인접 셀에 값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Employment Hero는 테두리 상자 안에 "Total gross payments"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정 픽셀 좌표에서 정확한 문자열 "Gross Payments"를 찾는 템플릿은 한 형식만 잡아내고 나머지 두 형식은 놓칩니다. 의미 기반 추출 — 위치가 아닌 필드 의미로 읽기 — 은 "Gross Payments", "Total Gross", 또는 "Gross YTD"로 표시되든 추출되는 개념이 동일하다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에 세 가지 모두를 처리합니다.

PAYG 추출 워크플로우 설정

수동 재입력을 대체하는 워크플로우는 세 단계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 단계인 열 스키마 정의는 한 번만 설정하면 모든 급여 제공자, 모든 과세 연도, 모든 직원 배치에 걸쳐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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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 열 정의 — 모든 요약 형식에 대해 한 번만

조정 스프레드시트의 열 머리글로 표시될 필드 이름을 정확히 입력하세요. 포괄적인 조정 워크북을 위한 실용적인 기본 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직원 이름, TFN, 지급인 ABN, 총 급여, 총 원천징수세, 보고 가능한 복리후생 금액, 보고 가능한 고용주 퇴직연금 기여금, 수당, 일시금 A, 일시금 B, 일시금 D, 일시금 E, 기간 시작일, 기간 종료일. 이것이 사용자 정의 열 추출입니다: 출력 스키마를 정의하면 AI가 각 문서의 필드를 의미론적 매핑을 통해 사용자 열에 연결합니다. 동일한 열 이름이 모든 급여 제공자의 지급 요약 형식에서 작동합니다. 또한 계산 열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SG 확인 (총 급여 × 12%)"라는 열을 만들어 실제 보고된 퇴직연금과 법정 최소 금액 간의 차이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AI가 추출 중에 이를 계산하므로 별도의 Excel 단계 없이 출력에 차이 감지 기능이 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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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요약본을 한 번에 업로드

전체 폴더를 드롭하세요 — Xero PDF 80개, MYOB PDF 30개, 그리고 여전히 종이 증명서를 우편으로 보내는 계약업체의 스캔한 종이 요약본 10개. 일괄 처리는 이 모든 것을 단일 작업으로 처리합니다: 각 파일은 사용자 열 스키마가 적용되어 독립적으로 처리되며, 모든 결과는 하나의 통합 스프레드시트로 병합됩니다. 파일은 급여 소프트웨어에서 생성된 디지털 PDF, 인쇄된 요약본의 스캔본, 또는 증명서의 휴대폰 사진일 수 있습니다. AI는 세 가지 입력 유형을 모두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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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cel로 내보내고 조정 시작

병합된 스프레드시트를 Excel 파일로 다운로드하세요. 이 시점에서 각 직원별, 지급 요약 유형별로 한 행씩 구성되며, 모든 필드가 이미 각각의 열에 있습니다. 다음 단계인 급여 시스템과의 조정은 이제 데이터 입력 작업이 아닌 스프레드시트 기본 작업이 됩니다: TFN으로 급여 등록부에 VLOOKUP, 총 급여를 연간 누계 보고서와 SUM 비교, 총 원천징수세를 분기별 BAS 합계(W1 및 W2 레이블)와 교차 확인. 재입력에 소요되던 5시간이 이제는 검증에 5분이면 충분합니다.

워크플로우는 자연스럽게 확장됩니다. 직원 120명 규모의 중견 기업에서 일괄 업로드는 몇 분 안에 처리되며, 생성된 Excel 파일은 다음 섹션에서 설명하는 대사 확인에 즉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열 스키마는 다음 해에도 그대로 사용 가능합니다. 2025-26 요약본의 필드는 2026-27 요약본과 동일하며, AI는 과세 연도 간 급여 소프트웨어의 레이아웃 변경 사항에 자동으로 적응합니다.

규모에서 중요한 이유: 두 개의 급여 시스템에서 120명의 직원 요약본을 처리하는 급여 담당자는 수동 데이터 입력 시간을 약 5시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ATO 대사 문의를 유발하고 절약한 시간을 다시 소모하게 만드는 전사 오류(TFN 숫자 전환, lump sum 금액 오독)를 없앨 수 있다는 점입니다.

JPG/PNG/PDF AI 추출

파일은 안전하게 처리되며 저장되지 않습니다.

조정: 추출 후 확인 사항

추출된 스프레드시트를 확보한 후, 조정 단계는 데이터 입력에서 검증으로 전환됩니다. 아래 확인 사항은 급여 정확성과 ATO 규정 준수에 중요한 항목들로, 대조하는 증빙 출처별로 그룹화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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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지급액 대 급여 연도별 보고서

급여 시스템의 회계연도(7월 1일~6월 30일) 누적 소득 보고서를 실행하고, 추출된 스프레드시트에서 각 직원의 총 지급액을 VLOOKUP으로 대조하세요. 여기서 발생하는 불일치가 가장 흔하면서도 수동으로 찾기 가장 어렵습니다. 직원 120명 중 한 명의 200달러 차이는 육안으로 보이지 않지만, ATO의 데이터 매칭 알고리즘에는 포착됩니다. 일반적인 원인: 최종 급여 실행 후 급여 시스템에 직접 입력된 수동 급여 조정, 6월에 지급되었지만 7월 급여에 처리된 보너스, 또는 급여 주기가 회계연도 경계를 넘나드는 직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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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총액 대 BAS 분기별 합계

추출된 스프레드시트의 '원천징수 총액' 열을 합산하여 4분기 사업 활동 명세서(BAS)에 보고된 PAYG 원천징수 금액 합계(급여 및 임금 총액 라벨 W1, 원천징수 총액 라벨 W2)와 비교하세요. ATO의 데이터 매칭 시스템은 PAYG 지급 요약 연간 보고서(8월 14일까지 제출)에 보고된 연간 PAYG 원천징수 총액을 연중 BAS에 신고한 금액과 비교합니다. 여기서 불일치가 발생하면 ATO 문의 서신을 받는 가장 빠른 경로입니다. 조직에 여러 주에 걸쳐 직원이 있는 경우(따라서 잠재적으로 여러 급여세 관할권이 있는 경우) 주별 그룹으로 이 확인을 실행하여 위치 수준 오류를 포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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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기여금 대 법정 최저 기준

최대 기여 기준(분기당 $62,500, 연간 $250,000) 미만 소득 직원의 경우, 고용주 퇴직연금 기여금이 2025-26 회계연도 기준 통상 근로 시간 소득의 최소 12%인지 확인하세요. 상한선을 초과하는 직원의 경우 분기별 기여금이 정확히 $7,500(12% × $62,500)인지 확인하세요. 추출 시 계산 열인 "SG 차이(총 지급액의 12% − RESC)"를 사용하면 120개 행을 수동으로 계산하는 대신 단일 열로 간편하게 검증할 수 있습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Payday Super는 각 급여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기여금이 직원의 펀드에 도달하도록 요구하므로, 분기별이 아닌 급여 기간별로 시기 불일치를 감지할 수 있어 조정이 더욱 세분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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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수 교차 확인

추출된 스프레드시트의 행 수는 지급 명세서를 받은 직원 수와 일치해야 합니다. 포함 대상: 정규직, 파트타임, 원천징수된 세금이 있는 임시직, 회계연도 중 일정 기간 근무한 전 직원. 제외 대상: ABN으로 지급받은 계약자(자발적 원천징수 적용 제외), 세금 면제 한도 이하로 전액 지급되어 원천징수가 없는 직원. 여기서 차이가 발생하면 누군가 명세서를 받지 못한 것을 의미하며, 세금 신고를 위해 명세서가 필요한 직원에게는 7월 14일 마감일이 이미 지난 경우 긴급한 문제가 됩니다.

네 가지 확인을 모두 거쳤는데도 불일치가 남아 있는 경우: 가장 흔한 근본 원인은 시점 차이입니다. 급여 시스템이 6월 지급액을 당해 회계연도에 귀속되는 것으로 기록했지만, 지급 요약서에는 다음 연도에 포함시킨 경우(지급일이 7월 1일 이후여서 ATO 규정상 올바른 경우)이거나, 최종 신고서 제출 후 급여 조정이 처리된 경우입니다. 요약서를 수정하기 전에 은행 기록과 지급일을 확인하세요. 계좌에서 자금이 나간 날짜가 해당 지급액이 속한 회계연도를 결정합니다.

STP 전환이 지급 요약서에 미치는 영향 — 그리고 사라지지 않은 이유

단일 터치 급여(STP)는 2019-20 회계연도부터 모든 호주 고용주에게 의무화되었습니다. STP 하에서는 총 임금, PAYG 원천징수, 퇴직연금 기여금을 포함한 급여 데이터가 매 급여 지급 시 ATO에 보고됩니다. 회계연도 말까지 고용주는 7월 14일까지 최종 신고서를 제출하고, 직원은 고용주로부터 물리적 문서를 받는 대신 myGov 계정을 통해 소득 명세서(STP 시대 용어로 "지급 요약서" 또는 이전 "그룹 증명서"를 대체)에 접속합니다.

이에 따라 PAYG 지급 요약서가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가정은, 집합적으로 수천 명의 호주 고용주에게 영향을 미치는 세 가지 특정 시나리오에서 틀렸습니다:

1. STP 면제 고용주. 원천징수 납세자 번호(WPN) 보유자 및 ATO의 특정 면제를 받은 고용주를 포함한 특정 고용주 범주는 STP를 통해 보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 고용주는 7월 14일까지 종이 PAYG 지급 요약서를 발행하고, 8월 14일까지 PAYG 지급 요약서 연례 보고서(PAYG 지급 요약서 명세서, NAT 3447 사용)를 제출해야 합니다.

2. 긴밀히 연계된 수취인. 이사, 가족 기업의 가족 구성원 및 특정 신탁 수익자 — "긴밀히 연계된 수취인"으로 분류 — 는 STP를 통해 보고될 수 있지만 별도의 최종 마감일(9월 30일)이 적용됩니다. 일부 고용주는 STP 데이터가 아직 최종 확정되는 동안 임시 문서로 이 수취인에게 전통적인 PAYG 지급 요약서를 발행하기로 선택합니다.

3. 전년도 기록 및 레거시 시스템. 회계연도 중간에 STP로 전환했거나 급여 제공자를 변경한 고용주는 전환 전 기간에 대한 지급 요약서 발행 의무를 유지합니다. STP 전환 이전 연도의 과거 요약서 — ATO가 고용주에게 5년간 보관하도록 요구 — 는 myGov의 STP 소득 명세서가 아닌 스캔된 PDF 또는 인쇄본으로만 존재합니다. 감사, 세무사 검토 또는 전년도 소득에 대한 직원 분쟁 중에 이러한 레거시 요약서는 찾을 수 있고 추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2026년 7월에 정산 작업을 하는 급여 담당자에게 현실은, "STP로 더 이상 지급명세서가 필요 없다"는 말이 한계에 부딪히는 지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계는 바로 가장 어려운 정산 작업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연도 중간에 퇴사하여 ETP 지급명세서를 받은 직원, 자발적 원천징수 계약에 따라 지급받았으며 사업 및 개인 서비스 소득 요약(NAT 72545)이 필요한 계약자, 현재 연도의 STP 데이터가 이미 확정된 상태에서 2023-24년도 요약을 재발행해야 하는 전년도 수정 사항 등이 있습니다. 각 예외 사례는 PDF나 종이 양식으로만 존재하는 문서이며, 각각을 동일한 정산 스프레드시트에 추출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국의 유사 문서들 — P60 추출, P45 퇴사자 양식, CIS 원천징수 명세서, 일괄 P60 처리 — 이 완전히 다른 과세 연도와 원천징수 시스템에서 운영됨에도 동일한 추출 논리를 따르는 이유입니다. 문서 유형은 바뀌지만, 정산 과제는 바뀌지 않습니다.

과세 연도별 반복 가능한 감사 추적 생성

ATO는 고용주가 급여 기록(지급명세서 포함)을 작성 또는 취득한 날로부터 5년간 보관하도록 요구합니다. 10년 동안 PAYG 지급명세서를 발행해 온 기업의 경우, 이는 3번의 급여 소프트웨어 마이그레이션, 2번의 STP 전환 기간, 그리고 서류함 가득한 스캔 종이 기록을 거친 최대 10년 분의 증명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모든 요약의 모든 필드를 포함하고, 직원별, 과세 연도별로 한 행씩 구성된 스프레드시트는 즉각적인 정산 작업 외에도 세 가지 기능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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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O 감사 대비

ATO가 특정 직원의 특정 연도 PAYG 원천징수 증빙을 요청할 경우(예: 직원 세금 신고 불일치로 인한 검토 중), 해당 연도의 직원 TFN, 총 급여, 원천징수 세액이 포함된 검색 가능한 스프레드시트가 있으면 현재 운영 체제에서 더 이상 실행되지 않는 기존 급여 소프트웨어를 뒤질 필요 없이 몇 초 만에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2

연도별 비교

회계연도별 탭이 있는 단일 스프레드시트를 사용하면 VLOOKUP으로 직원을 여러 연도에 걸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총 급여가 85,000달러인 연도에 원천징수 세액이 0달러인 이상 징후나, 본인이 인지하지 못한 급여 희생 약정을 암시하는 보고 가능한 퇴직연금 기여금의 급증 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패턴은 각 연도 요약이 별도의 PDF 폴더에 저장되어 있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3

급여 소프트웨어 마이그레이션

MYOB에서 Xero로, 또는 기존 시스템에서 클라우드 플랫폼으로 전환할 때, 추출된 전년도 요약 스프레드시트가 과거 직원 데이터의 신뢰할 수 있는 출처가 됩니다. 기초 잔액, 전년도 소득, 누적 휴가 수당 등은 모두 새 시스템에 수동으로 입력해야 합니다. 검증된 추출 데이터를 사용하면 수동 재입력에서 발생하는 가장 흔한 마이그레이션 오류(두 자리가 바뀐 TFN 입력으로 인해 몇 달 후 ATO 불일치 통보로 이어짐)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STP를 사용하면 PAYG 지급 요약서를 더 이상 발행하지 않아도 되나요?

STP 신고 사업장의 대부분 직원에게는 그렇습니다. 7월 14일까지 STP 데이터를 확정하면 직원은 myGov를 통해 소득 명세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STP로 신고된 기간에 대해 별도의 종이 또는 PDF 지급 요약서를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긴밀히 보유한 수취인, STP 면제 사업장, 또는 STP 전환 이전 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 방식의 지급 요약서가 여전히 필요하며, 해당 요약서는 추출 및 조정되어야 합니다.

AI 추출이 디지털 PDF와 스캔된 종이 PAYG 요약서를 모두 처리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AI 기반 추출은 문서의 시각적 콘텐츠를 읽습니다. Xero에서 생성된 디지털 PDF든, 수기 수정 사항이 있는 3중 NAT 0046 양식의 스캔본이든 관계없이 의미론적 의미를 기반으로 필드를 추출합니다. 약간 기울어지거나 조명이 다르거나 오래된 종이 문서도 깨끗한 템플릿 정렬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추출됩니다.

직원이 일반 PAYG 요약서와 ETP 지급 요약서를 모두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하나요?

두 문서를 동일한 배치에서 처리하세요. 일반 개인 비사업 요약서에는 급여, 수당, 일시금 A~E가 포함됩니다. ETP 요약서(NAT 70868)에는 퇴직금의 과세 대상 구성 요소와 원천징수된 세금이 포함됩니다. 두 문서 모두 동일한 조정 스프레드시트에 입력됩니다. 해당 직원에 대해 문서 유형별로 각각 다른 필드 세트를 가진 두 개의 행이 생성됩니다. TFN별로 그룹화하면 한 화면에서 직원의 전체 연말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호주 회계연도가 연중 입사 또는 퇴사한 직원의 추출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호주 회계연도는 7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 PAYG 지급 요약서는 근무 기간이 아닌 지급이 이루어진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직원이 2026년 6월 15일에 입사하여 첫 급여가 2026년 7월 1일에 지급된 경우, 해당 지급은 2026-27 회계연도에 속하며 내년 요약서에 표시됩니다. 요약서의 '지급이 이루어진 기간' 필드가 날짜 범위를 확인합니다. 조정 시 항상 근무일이 아닌 지급일을 기준으로 매칭하세요.

다른 급여 제공자의 요약서를 배치 추출할 수 있나요?

네, 이것이 의미론적 추출의 가장 강력한 사용 사례입니다. Xero, MYOB에서 생성된 요약서와 스캔된 종이 증명서를 동일한 배치에 업로드하세요. 추출이 템플릿 위치가 아닌 필드 의미를 읽기 때문에 Xero 레이아웃의 'Gross Payments'와 MYOB 레이아웃의 다른 위치에 있는 'Gross payments'는 동일한 필드로 인식되어 동일한 열에 배치됩니다. 입력 형식 혼합에 관계없이 일관된 열을 가진 하나의 통합 스프레드시트가 출력됩니다.

RESC와 PAYG 요약서의 일반 SG 기여금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보고 가능 고용주 초과 기여금(RESC)은 법정 최소 퇴직연금 보장(SG)을 초과하는 기여금입니다. 표준 SG 기여금, 즉 사업체가 법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지급하는 통상 근로 시간 소득의 12% 강제 기여금은 보고 대상이 아니며 지급 요약서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RESC에는 일반적으로 급여 희생 제도(직원이 자발적으로 세전 급여의 일부를 퇴직연금에 할당)와 법정 최소 금액을 초과하는 추가 고용주 기여금이 포함됩니다. 일반적인 조정 실수는 총 보수를 계산하기 위해 RESC를 총 지급액에 추가하는 것입니다. RESC는 소득 테스트 목적으로 ATO에 보고되지만 직원의 과세 소득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추출 중 조정 불일치 자동 감지를 설정할 수 있나요?

네 — 계산된 열을 사용하여 추출 단계에 직접 검증 규칙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SG 확인(총액 × 0.12 > RESC이면 '정상', 아니면 '검토')"로 정의된 열은 스프레드시트를 열기 전에도 보고된 고용주 퇴직연금이 법정 최저 금액 미만인 직원을 표시합니다. 마찬가지로, 원천징수된 총 세금을 예상 실효 세율 범위와 비교하는 열은 이상치를 표면화할 수 있습니다. 총 지급액이 85,000달러이고 원천징수된 세금이 3,000달러인 직원은 거의 확실히 오류이며, 계산된 열이 수동 검토가 아닌 추출 시점에 이를 포착합니다.

7월 조정을 위기 대신 일상으로 만들기

마감일은 변하지 않습니다. 매년 ATO는 STP 최종 확정과 면제 또는 연기 고용주의 경우 PAYG 지급 요약서 발행을 7월 14일까지 요구합니다. 변할 수 있는 것은 7월 1일부터 마감일까지의 2주 기간 중 숫자를 다시 입력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과 이를 검증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의 비율입니다.

두 개의 급여 플랫폼에서 120개의 요약서를 처리하는 급여 팀의 경우, 수동 입력과 추출의 차이는 7월 10일 주에 아무것도 잘못 입력되지 않기를 바라며 보내는 것과 금요일 아침에 조정 스프레드시트가 급여 대장과 일치하는지 확인한 후 점심 전에 직원들에게 소득 명세서 알림을 보내는 것의 차이입니다.

여기에 설명된 추출 워크플로는 조직이 그때까지 어떤 급여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든 관계없이 내년에도 동일한 열 스키마로 동일하게 작동합니다. PAYG 지급 요약서의 필드는 소프트웨어 공급업체가 아닌 ATO에 의해 정의되며 변경되지 않습니다. 매년 변하는 것은 직원, 수치, 그리고 7월 마감일의 압박입니다. 재입력 단계를 제거하면 압박이 데이터 입력이 아닌 검증에 집중되며, 검증은 급여 담당자의 전문성이 발휘되는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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