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PAYG
지급명세서 추출 완벽 가이드 (2026)
매년 7월, 약 100만 개의 호주 사업체가 직원에게 연말 소득 명세서를 발행합니다. 대부분은 Single Touch Payroll을 통해 디지털 방식으로, STP 시스템의 사각지대에 있는 경우는 기존 PAYG 지급명세서로 발행합니다. 직원의 해당 회계연도 총 급여와 원천징수 세액을 보고하는 문서를 PAYG(Pay As You Go) 지급명세서라고 하며, 공식 명칭은 PAYG 지급명세서 – 개인 비사업자(ATO 양식 NAT 0046)입니다. 대부분의 고용주와 직원의 경우, 이 명세서는 이제 STP 데이터에서 자동 생성되어 myGov의 디지털 소득 명세서로 제공됩니다. 여전히 기존 증명서를 받는 직원(STP 면제 고용주, 밀접 관계 수취인, 전환 이전 근로자, 제3자 증명서 수취인)의 경우, 해당 명세서는 PDF나 인쇄된 양식으로 제공되며, 모든 필드는 결국 급여 조정 스프레드시트에 입력되어야 합니다. 이 가이드는 재입력 없이 이를 완료하는 전체 프로세스를 다룹니다.
핵심 요약
- 7가지의 개별 PAYG 명세서 유형 — 각각 고유한 ATO 양식 번호와 필드 세트 보유 — 모두 하나의 조정 스프레드시트로 통합되어야 하지만, 어떤 급여 소프트웨어도 공통 형식으로 내보내지 않습니다.
- 모든 직원을 STP 보고로 전환하면 종이 명세서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세 가지 사각지대가 남았습니다: STP 면제 고용주, 9월 30일 마감일이 있는 밀접 관계 수취인, 그리고 ATO가 요청 시 제출을 요구하는 5년치의 STP 이전 기록입니다.
- Xero, MYOB, Employment Hero 및 스캔된 종이 양식 간의 공통 내보내기 형식을 찾지 마십시오 — 의미 기반 추출은 "총 지급액(Gross Payments)"을 그 의미로 읽고, 동일한 열 스키마가 모든 출처를 하나의 스프레드시트로 흡수합니다.
PAYG 지급명세서란 무엇이며, 존재하는 7가지 유형
PAYG 지급명세서는 호주 고용주가 직원 및 기타 수취인에게 해당 회계연도(7월 1일~6월 30일) 동안 지급된 총 금액과 원천징수된 세액을 명시하여 발급해야 하는 연간 증명서입니다. 이는 영국의 P60 및 미국의 W-2와 동등한 호주 서류로, 동일한 기능(연말 소득 및 원천징수 세액 증명서)을 수행하지만 세금 체계, 마감일 및 용어가 완전히 다릅니다.
ATO는 7가지 별개의 PAYG 지급명세서 유형을 규정하며, 각각 고유한 양식 번호와 보고 필드 세트가 있습니다:
| 명세서 유형 | 양식 번호 | 수취 대상 | 주요 필드 (기본 신원 정보 외) |
|---|---|---|---|
| 개인 비사업 | NAT 0046 | 급여 및 임금을 받는 일반 직원 | 총 지급액, 원천징수 세액, RFBA, RESC, 수당, 일시금 A-E |
| 사업 및 개인 서비스 소득 | NAT 72545 | 자발적 원천징수 계약을 체결한 계약자 | 총 지급액, 원천징수 세액, ABN (경우에 따라 TFN 대체) |
| 고용 종료 지급금 (ETP) | NAT 70868 | 퇴직 일시금을 받는 직원 | 과세 구성요소, 비과세 구성요소, ETP 코드 (R/O/D/B/N), ETP 원천징수 세액 |
| 연금 일시금 | NAT 70947 | 고용주로부터 (연금 기금이 아닌) 연금 일시금을 받는 수취인 | 과세 구성요소, 비과세 구성요소, 과세 요소, 비과세 요소 |
| 호주 출국 연금 지급금 (DASP) | NAT 72068 | 호주를 떠난 후 연금을 청구하는 이전 임시 거주자 | 구성요소 세부내역 (과세/비과세 요소, 1983년 7월 이전 구성요소) |
| 외국인 거주자에 대한 천연자원 지급금 | — | 호주 내 천연자원 활동에 대한 지급금을 받는 외국인 거주자 | 총 지급액, 원천징수 세액, 수취인 해외 주소 |
| 해외 고용 | — | 호주 고용주를 위해 해외에서 근무하는 호주 거주자 | 해외 고용 소득, 해외 납부 세금, 해외 근무 기간 |
급여 데이터 추출 목적상, 개인 비사업 명세서(NAT 0046)는 호주 급여팀이 처리하는 명세서의 95% 이상을 차지합니다. ETP 명세서(NAT 70868)가 나머지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다른 5가지 유형은 특정 산업 또는 고용 시나리오에서 나타나지만, 나타날 때 추출 과제는 동일합니다: 스프레드시트의 행이 되어야 하는 구조화된 데이터가 포함된 PDF 또는 종이 문서입니다.
STP와 기존 급여 요약 비교: 2026년에도 여전히 공존하는 이유
단일터치급여(STP)는 2019-20 회계연도부터 모든 호주 고용주에게 의무화되었습니다. STP에서는 급여 데이터(총 임금, PAYG 원천징수, 퇴직연금 기여금)가 매 급여 지급 시 ATO에 보고됩니다. 회계연도 말에 고용주는 7월 14일까지 연말 정산 신고를 제출하여 연간 누계 수치가 정확함을 확인합니다. 그러면 직원은 myGov를 통해 기존의 '급여 요약'이나 '그룹 증명서'를 대체하는 STP 시대의 용어인 소득 명세서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고용주에 근무하는 대부분의 직원에게 이는 종이나 PDF 요약이 필요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고용주는 문서를 생성하지 않으며, ATO는 별도 신고를 요구하지 않으며, 직원은 증명서를 받지 않습니다. 직원은 myGov에 로그인하여 고용주가 연중 보고한 데이터가 미리 채워진 소득 명세서를 확인하기만 하면 됩니다.
다음 세 가지 시나리오는 이 깔끔한 프로세스를 깨고 기존 PAYG 급여 요약을 계속 유통하게 만듭니다:
1. STP 면제 및 유예 고용주. 특정 고용주 범주(원천징수 납세자 번호(WPN) 보유자, ATO로부터 특정 유예를 승인받은 고용주, 승인된 면제를 받은 초소규모 고용주 포함)는 일부 또는 전체 직원에 대해 STP를 통해 보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들 고용주는 7월 14일까지 기존 PAYG 급여 요약을 발행하고 8월 14일까지 급여 요약 연례 보고서(NAT 3447)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들이 생성하는 요약(급여 소프트웨어 또는 수동으로 작성된 3중 양식)은 해당 연도의 직원 소득 및 원천징수에 대한 유일한 기록입니다.
2. 긴밀히 보유한 수취인. 이사, 가족 기업의 가족 구성원, 긴밀히 보유한 수취인으로 분류된 특정 수혜자는 표준 직원 마감일보다 2.5개월 늦은 9월 30일이라는 별도의 STP 연말 정산 마감일이 적용됩니다. 많은 고용주가 이들 수취인에게 7월 14일까지 기존 PAYG 급여 요약을 임시 문서로 발행하며, 이후 몇 주에 걸쳐 STP 데이터가 최종 확정됩니다. 7월에 발행된 요약은 9월 STP 연말 정산으로 대체될 수 있지만, 그때까지는 직원과 고용주가 의존하는 문서입니다.
3. STP 이전 과거 기록. ATO는 고용주가 급여 기록(급여 요약 포함)을 5년간 보관하도록 요구합니다. 2021년에 STP로 전환한 고용주는 여전히 2019-20 및 2020-21 회계연도의 PAYG 급여 요약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ATO 검토, 직원 분쟁 또는 급여 소프트웨어 마이그레이션으로 인해 이러한 과거 요약에 접근해야 하는 경우, 해당 요약은 PDF 또는 스캔된 종이 사본으로 존재하며 myGov의 STP 소득 명세서가 아닙니다. 수동 보관 외의 목적으로 데이터가 필요한 경우, 해당 과거 요약의 모든 필드를 추출해야 합니다.
필드별 상세 설명: PAYG 요약 필드와 추출 시 고려사항
각 필드가 단순한 레이블이 아닌, 추출 과정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추출된 스프레드시트가 첫 번째 검증에서 급여 기록과 일치하는지를 결정합니다. 필드는 조정 워크플로우에서의 기능에 따라 그룹화됩니다.
식별 및 참조 필드
| 필드 | 형식 | 추출 중요도 |
|---|---|---|
| 지급자 ABN | 11자리 숫자 | 모든 행을 올바른 고용주 법인에 연결합니다. 조직이 여러 ABN(다른 부서, 관련 법인)을 운영하는 경우, 이 필드는 추출 시 법인별로 요약을 그룹화하는 핵심입니다. 요약에 ABN이 누락되거나 잘못되면 해당 행을 법인에 확정적으로 할당할 수 없어, 기업 그룹 전체를 조정할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
| 수취인 TFN | 9자리 숫자 | ATO 교차 참조를 위한 기본 직원 식별자입니다. TFN이 누락되거나 잘못되면 더 높은 원천징수율(한계 세율 대신 47%)이 적용됩니다. 추출 시 TFN은 추출된 스프레드시트와 급여 시스템의 연간 누계 보고서 간 VLOOKUP 작업의 핵심입니다. TFN 숫자 전위는 육안 검토에서도 발견되지 않는 조정 불일치의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
| 지급 기간 | 날짜 범위 (일반적으로 7월 1일 – 6월 30일) | 요약이 전체 회계연도를 포함하는지 확인합니다. 비표준 날짜 범위(예: 7월 1일 – 3월 15일)의 요약은 연도 중 고용 기간 또는 STP 전환 전 기간을 나타냅니다. 추출 시 시작일과 종료일을 모두 캡처해야 하며, 이는 다년도 아카이브를 구축할 때 해당 행이 속한 회계연도를 결정합니다. |
| 직원 이름 및 주소 | 텍스트 | 보조 식별자입니다. TFN이 누락되었거나 두 직원의 이름이 유사한 경우 급여 기록과 교차 참조하는 데 사용됩니다. 주소 필드는 조정에 거의 사용되지 않지만, 감사 샘플링 시 확인 지점 역할을 합니다. |
핵심 급여 및 세금 항목
| 항목 | 형식 | 추출 중요도 |
|---|---|---|
| 총 급여 | 금액(달러) | 회계연도 동안 지급된 모든 급여, 임금, 수당, 상여금, 커미션 및 소급분의 총액(세금 및 급여공제 전). 이는 주요 조정 수치로, 각 직원의 급여 시스템 연간 총 급여 보고서와 일치해야 합니다. 가장 흔한 불일치 원인은 회계연도 경계를 넘는 지급입니다. 지급일(근무일 아님)이 어느 연도 요약에 포함되는지 결정합니다. ETP를 받은 직원의 경우: ETP 금액은 별도의 NAT 70868 요약에 보고되며 NAT 0046의 총 급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분석에서 퇴직 관련 지급 총액을 특별히 요구하지 않는 한 두 수치는 별도로 추출하고 합산하지 않아야 합니다. |
| 원천징수세 총액 | 금액(달러) | 회계연도 동안 직원의 급여에서 공제되어 ATO에 납부된 총 PAYG 원천징수액. 모든 직원의 이 수치 합계는 4분기 BAS(W1: 총 급여, W2: 총 원천징수액)에 보고된 PAYG 원천징수액 합계와 일치해야 합니다. 연간 요약 총액과 분기별 BAS 합계 간 불일치는 ATO 문의 서신을 받는 가장 빠른 경로입니다. ATO의 데이터 매칭 알고리즘이 이 수치들을 자동으로 비교합니다. |
| 수당 | 금액(달러, 수당 유형별) | 도구 수당, 여행 수당, 응급처치 수당, 세탁 수당 등 별도로 항목화된 지급액. 각 수당 유형은 세금 처리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일부는 전액 과세, 일부는 한도까지 비과세, 일부는 보고 대상이지만 비과세입니다. 추출 시 수당 구성이 조정에 중요한 경우 각 수당 유형을 별도 열로 캡처합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급여팀은 총 수당만 추출하고 불일치가 발생할 경우에만 개별 유형을 분석합니다. |
신고 가능한 복리후생 및 퇴직연금 필드
| 필드 | 형식 | 추출 중요도 |
|---|---|---|
| 신고 가능한 복리후생 금액(RFBA) | 금액 | FBT 연도(4월 1일~3월 31일, 회계연도 아님)에 2,000달러를 초과하는 복리후생의 총 과세 가치입니다. RFBA는 소득 테스트 목적으로만 지급 요약서에 보고되며, 메디케어 부가세, HELP 상환 의무, 특정 정부 혜택 자격 기준에 영향을 미치지만 직원의 과세 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며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추출 오류: 총 보수를 계산할 때 RFBA를 총 급여에 추가하는 것입니다. RFBA는 과세 소득과 별개의 개념입니다. 또 다른 오류: 값이 0이어서 RFBA를 추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0이 아닌 RFBA는 규정 준수 플래그(FBT 신고서가 정확한가?)이며 직원의 세금 상태에 미치는 영향과 관계없이 확인 단계가 필요합니다. |
| 신고 가능한 고용주 퇴직연금 기여금(RESC) | 금액 | 퇴직연금 보장 최소 금액(2025-26년 기준 통상 근로 시간 소득의 12%)을 초과하는 퇴직연금 기여금입니다. 여기에는 급여 희생 제도(직원이 자발적으로 세전 급여를 퇴직연금으로 전환)와 추가 자발적 고용주 기여금이 포함됩니다. 표준 SG 기여금(고용주가 법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지불하는 의무 12%)은 신고 대상이 아니며 지급 요약서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조정 오류: 총 납부 퇴직연금을 RESC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법정 최소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RESC입니다. 또한 PAYG 요약서의 RESC 수치는 STP Phase 2를 통해 보고된 RESC와 일치해야 합니다. 불일치는 시기 차이가 아닌 보고 오류입니다. |
일시금 지급 항목 (유형 A~E)
| 항목 | 의미 | 과세 처리 | 추출 시 주의사항 |
|---|---|---|---|
| 일시금 A | 퇴직 시 지급된 미사용 연차 수당 | 과세 대상이나, 특정 일자 이전에 발생한 경우 우대 세율 적용 가능 | 일시금 D(해고 — 비과세)와 혼동하지 마십시오. A를 D로 입력하면 근로자가 과세 소득을 과소 신고하게 됩니다. |
| 일시금 B | 퇴직 시 지급된 미사용 장기근속 휴가 수당 | 과세 대상, 발생 일자에 따라 우대 세율 적용 가능 | 일시금 A와 구분하십시오. 과세 처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두 항목을 단일 '일시금' 합계로 보고하는 급여 시스템은 요약 정보를 잘못 구성한 것입니다. |
| 일시금 D | 진정한 해고 또는 조기 퇴직 제도에 따른 비과세 부분 | 비과세 — 과세 소득 아님 | 요약 정보에 반드시 보고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해고 수당을 예상했는데 일시금 D가 0원이면 급여 문의가 발생합니다. 2025-26년 비과세 한도는 기본 12,524달러 + 근속연수당 6,264달러입니다. |
| 일시금 E | 이전 과세 연도 관련 소급 지급금 | 과세 대상이나, 구간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일시금 세액 공제 대상 가능 | 근로자가 공제를 신청하려면 별도의 세금 신고서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추출 시 0이 아닌 일시금 E 행을 표시하여 급여 담당자가 근로자에게 공제 신청에 대해 안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 일시금 C | (거의 사용되지 않음) — 대부분의 개인 비사업자 요약 정보에는 해당 없음 | — | — |
추출 워크플로우: 요약 PDF에서 조정 스프레드시트까지
PAYG 요약 PDF 폴더를 단일 조정 스프레드시트로 변환하는 워크플로우는 세 단계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 단계인 출력 스키마 정의는 한 번만 수행하면 모든 급여 제공자, 과세 연도, 배치에 걸쳐 재사용됩니다.
열 스키마 정의
출력 스프레드시트의 열 머리글로 표시될 필드 이름을 정확히 입력합니다. 실용적인 조정 스키마 예시: 직원 이름, TFN, 지급인 ABN, 총 급여, 총 원천징수세, 보고 가능한 프린지 혜택 금액(RFBA), 보고 가능한 고용주 초과 기여금(RESC), 수당, 일시금 A, 일시금 B, 일시금 D, 일시금 E, 기간 시작일, 기간 종료일. 이는 사용자 정의 열 추출입니다: 출력을 정의하면 AI가 각 요약의 필드를 의미 기반으로 사용자 열에 매핑합니다. Xero, MYOB, Employment Hero, KeyPay, 스캔된 종이 증명서에서 동일한 열 이름이 작동하는 이유는 AI가 "Gross Payments", "Total Gross", "Gross YTD" 등 어떤 레이블이든 추출 대상 개념이 동일함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계산 열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SG 확인 (총액 × 12% vs RESC)" 열은 초과 기여금 준수 여부를 표시하고, "실효 세율 (세금 / 총액 × 100)" 열은 이상치를 식별합니다.
모든 요약을 한 번에 업로드
급여 소프트웨어의 디지털 PDF, 인쇄된 증명서 스캔본, 종이 요약본 사진, 타사 제공자 문서 등 모든 요약을 드롭합니다. 추출 엔진은 각 파일을 동일한 열 스키마로 독립 처리하고 모든 결과를 하나의 스프레드시트로 병합합니다. 서로 다른 급여 플랫폼, 과세 연도, 문서 형식(PDF, JPG, PNG)의 파일도 동일 배치에서 처리됩니다. 의미 기반 추출은 템플릿 위치가 아닌 필드 의미를 읽기 때문입니다. 대량 처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PAYG 요약 일괄 처리 가이드를 참조하세요.
Excel로 내보내기 및 조정
요약 유형별로 직원당 한 행씩 구성된 하나의 스프레드시트를 다운로드합니다. 추출된 총액을 급여 시스템, BAS 신고서, 초과 기여금 기록과 비교하는 조정 단계는 이제 데이터 입력 작업이 아닌 스프레드시트 기본 작업(TFN 기준 VLOOKUP, 총 급여 SUM, 원천징수세 교차 확인)이 됩니다. 재입력에 소요되던 5시간은 이제 5분의 검증 시간이 되며, 모든 필드가 기계 추출된 스프레드시트는 5년 기록 보존 기간 동안 검색 가능한 감사 아카이브 역할을 합니다.
파일은 안전하게 처리되며 저장되지 않습니다.
일괄 처리 및 ATO 연례 보고서 통합
소수의 요약서만 처리하는 고용주의 경우, 모든 요약서를 한 번에 업로드하고 통합 스프레드시트 하나를 받는 일괄 추출은 몇 시간 걸리던 작업을 몇 분으로 단축합니다. 특히 여러 급여 플랫폼(본사는 Xero, 인수한 자회사는 MYOB, 영업 부서는 Employment Hero)에서 요약서가 들어올 때 일괄 방식이 유용합니다. 동일한 열 스키마가 모든 형식을 동일한 업로드에서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일괄 추출된 스프레드시트는 8월 14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PAYG 지급 요약 연례 보고서(NAT 3447)에 직접 입력됩니다. 요약 유형별로 필터링된 총 급여 및 원천징수 세액 열의 합계가 연례 보고서 수치를 제공합니다. 동일한 스프레드시트를 분기별 BAS 원천징수 총액(라벨 W1 및 W2)과 대조하면, 고용주가 연중 신고한 원천징수액이 직원 요약서에 표시된 금액과 일치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ATO가 자동으로 수행하는 조정이며, 고용주는 ATO보다 먼저 수행해야 합니다.
호주와 영국에서 모두 요약서를 처리하는 조직의 경우, 동일한 추출 원칙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영국 P60 추출 워크플로우 및 P45 추출 워크플로우는 서로 다른 세무 일정 및 원천징수 시스템에서 동일한 3단계 패턴(스키마 정의 → 일괄 업로드 → 내보내기 및 조정)을 따릅니다. 문서 유형은 달라지지만 추출 과제는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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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PAYG 지급 요약서와 STP 소득 명세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PAYG 지급 요약서는 고용주가 회계연도 말에 직원에게 발급하는 전통적인 종이 또는 PDF 증명서로, 총 지급액과 원천징수 세액을 요약합니다. STP 소득 명세서는 디지털 버전으로, 동일한 데이터를 각 급여 실행 시 ATO에 보고하고 7월 14일까지 확정하며, 직원은 myGov를 통해 확인합니다. 차이점은 보고 채널(연간 증명서 대 급여별 디지털 보고)에 있으며, 데이터 내용은 동일합니다. 대부분의 고용주와 직원의 경우 STP 소득 명세서가 PAYG 지급 요약서를 대체했습니다. STP 면제 고용주, 밀접 관계 수취인 및 STP 이전 기록의 경우, 전통적인 PAYG 지급 요약서(PDF 또는 인쇄 문서)만이 유일하게 접근 가능한 데이터 형태로 남아 있습니다.
디지털 PDF와 스캔한 종이 PAYG 요약서를 동시에 추출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의미론적 추출은 문서의 시각적 내용을 읽습니다. 급여 소프트웨어에서 생성된 디지털 PDF든, 수기 입력이 포함된 3중 NAT 0046 양식의 스캔본이든 관계없이 처리합니다. 약간 기울어지거나 조명이 다르거나 오래된 용지의 스캔 문서도 정확하게 추출됩니다. AI가 템플릿 정렬(깨끗한 참조 페이지에서 값의 위치)이 아닌 의미론적 의미(값이 나타내는 것)를 기준으로 필드를 찾기 때문입니다. 깔끔한 Xero PDF에서 "총 지급액"을 추출하는 동일한 열 스키마가 사무실 복합기에서 스캔한 2019년 종이 요약서에서도 동일하게 추출됩니다.
호주 회계연도가 중간에 입사하거나 퇴사한 직원의 급여 명세서 추출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호주 회계연도는 7월 1일부터 다음 해 6월 30일까지입니다. PAYG 지급 명세서는 근무 기간이 아닌 지급이 이루어진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직원이 2026년 6월 15일에 입사하여 첫 급여가 2026년 7월 1일에 지급된 경우, 해당 지급은 2026-27 회계연도에 속하므로 근무는 2025-26년에 이루어졌더라도 다음 해 명세서에 포함됩니다. 명세서의 "지급 기간" 필드가 날짜 범위를 확인해 줍니다. 추출 시 기간 시작일과 종료일을 별도 열로 캡처하여 다년도 아카이브를 구축할 때 각 행이 속한 과세 연도를 결정해야 합니다.
직원이 일반 PAYG 명세서와 ETP 지급 명세서를 모두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하나요?
두 문서를 동일한 배치에서 처리하되, 두 명세서 유형의 모든 필드를 포괄하는 열 스키마를 사용하세요. 일반 개인 비사업자 명세서(NAT 0046)에는 급여, 수당, 퇴직금 A-E가 포함됩니다. ETP 명세서(NAT 70868)에는 퇴직금의 과세 대상 금액, ETP 코드, ETP 원천징수 세액이 포함됩니다. 출력 스프레드시트에서 직원은 문서 유형당 하나씩, 총 두 개의 행으로 표시되며 각각 다른 필드 세트가 채워집니다. 출력에서 TFN별로 그룹화하면 일반 급여 행과 ETP 행을 포함한 직원의 전체 연말 상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두 행의 모든 필드가 표시됩니다.
더 이상 접근할 수 없는 급여 소프트웨어로 생성된 PAYG 명세서에서 데이터를 추출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명세서가 PDF나 스캔본으로 존재한다면, 이를 생성한 급여 소프트웨어가 수년 전에 폐기되었더라도 추출 과정은 다른 PDF와 완전히 동일합니다. AI는 문서를 생성한 소프트웨어가 아닌 문서의 시각적 내용을 읽습니다. 이는 급여 소프트웨어 마이그레이션 시 특히 유용합니다. 이전 플랫폼에서 생성된 5년치의 과거 명세서를 단일 스프레드시트로 일괄 추출하여, 모든 보관된 명세서의 각 필드를 수동으로 다시 입력하지 않고도 새 시스템의 기초 잔액에 필요한 과거 직원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