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YG 요약 7월 14일 마감
2026년 급여 데이터 준비 체크리스트
2025-26 회계연도는 6월 30일에 종료됩니다. 7월 1일 아침, 두 개의 시계가 동시에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시계는 모든 급여 관리자의 달력에 보이는 것으로, 7월 14일까지 STP 확정을 완료하고 STP로 보고되지 않은 직원에게 PAYG 지급 요약을 전달해야 하는 마감을 카운트다운합니다. 두 번째 시계는 덜 눈에 띄지만 그만큼 멈추지 않으며, 7월 1일부터 세금 신고를 제출할 수 있는 1,400만 명의 호주 직원들이 그 동력입니다. 1일부터 14일 사이에 myGov에 로그인하는 모든 직원은 자신의 소득 명세서가 "세금 신고 준비 완료"로 표시되기를 기대합니다. 확정된 데이터를 볼 수 없는 모든 직원은 급여 부서에 전화를 겁니다. 이것이 7월의 혼잡기이며, 이에 대한 유일한 확실한 방어책은 시계가 다 가기 전에 실행되는 체크리스트입니다.

핵심 요점
- 7월 1일, 두 개의 시계가 동시에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달력에 보이는 7월 14일 마감과, 같은 날 아침 myGov에 로그인하여 "세금 신고 준비 완료" 소득 명세서를 기대하는 1,400만 명의 직원이 만드는 보이지 않는 시계입니다.
- 7월 14일 마감은 6월 마지막 급여 지급이 종료된 후 모든 직원의 데이터를 조정할 수 있는 실질 근무일이 약 3일밖에 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 그리고 Payday Super 준수 기간은 그 중 이틀을 SG 기여금 처리에 사용합니다.
- "준비 완료"의 정의를 산출물에서 투입물로 재정의하세요: 7월 10일까지, 모든 행이 검증되고 모든 계산 열 플래그가 검토되며 재무, 감사인, 세무 대리인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동일한 조정 데이터를 사용하는 기계 추출 스프레드시트가 하나 존재해야 합니다.
7월~8월 PAYG 타임라인: 급여 월을 결정하는 4가지 날짜

체크리스트를 살펴보기 전에 순서를 이해하십시오. 각 날짜는 다음 단계로 이어지는 연쇄 작용을 일으키며, 하나를 놓치면 다음 단계에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 날짜 | 요구 사항 | 적용 대상 | 놓쳤을 때의 결과 |
|---|---|---|---|
| 7월 7일 | 직원 주식 제도(ESS) 명세서를 직원에게 발급 | ESS 제도를 운영하는 고용주 | 직원이 세금 신고를 완료할 수 없으며, ATO의 컴플라이언스 후속 조치가 진행됩니다. |
| 7월 14일 | STP 확정 신고 + STP로 보고되지 않은 직원에게 PAYG 납부 명세서 발급 | STP 보고 대상 모든 고용주, STP 면제 또는 유예 대상 급여 수령자가 있는 고용주 | 직원이 myGov에서 Tax Ready 소득 명세서를 확인할 수 없으며, 명세서 지연 발급 시 ATO 벌칙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 7월 28일 | 4분기 슈퍼 보증 기여금 납부 + 4분기 BAS 신고 및 납부 | 모든 고용주 | 슈퍼 보증 부과금이 적용되며, BAS 지연 신고 벌칙이 부과됩니다. |
| 8월 14일 | PAYG 납부 명세서 연간 보고서(NAT 3447) 제출 | 기존 방식의 PAYG 명세서를 발급한 고용주 | ATO 미제출 후속 조치, 보고된 원천징수액과 BAS 합계 간 데이터 불일치 발생 |
기본 순서 외에 추가로 두 가지 날짜가 있으며 특정 고용주 유형에 적용됩니다. 9월 30일 — 밀접 보유 급여 수령자에 대한 STP 확정 신고. 10월 31일 — ABN을 제공하지 않은 공급업체에 대한 지급 시 ABN 미기재 원천징수 연간 보고서(NAT 3448) 제출.
다음 체크리스트는 가장 많은 리소스가 필요한 7월 14일 마감일을 다루며, 8월 14일 연간 보고서 준비도 동일한 워크플로에 포함됩니다. 각 섹션은 이전 섹션이 완료되어야 진행할 수 있으므로 순서대로 실행하십시오.
1단계: 6월 30일 이전 — 데이터 준비

급여 시스템에서 직원 정보 확인
모든 직원의 TFN, 이름 철자, 생년월일, 주소가 ATO 기록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십시오. TFN 불일치는 STP 데이터 거부 및 PAYG 요약 오류의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급여 소프트웨어에서 TFN 검증 보고서를 실행하십시오 — 대부분의 플랫폼은 ATO의 체크섬 알고리즘을 통과하지 못하는 TFN을 표시합니다. 6월 최종 급여 실행 전에 불일치를 모두 수정하십시오. 마감 기한 중요성: 6월 30일 이후에는 직원 정보 수정 시 STP 업데이트 이벤트가 필요하며, 이는 최종 확정 절차에 단계를 추가합니다.
회계연도 마지막 급여 실행 조정
6월 30일 이전의 최종 급여 실행이 급여가 속하는 회계연도를 결정합니다 — ATO는 근무일이 아닌 지급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급여 기간이 6월 30일을 걸쳐 있는 경우 지급일이 7월 1일 이후이면 전체 급여가 2026-27 회계연도에 속합니다. 급여 소프트웨어가 이 경계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확인하십시오 — Xero, MYOB, Employment Hero는 각각 회계연도 경계 급여 실행을 다르게 처리합니다. 귀하의 가정과 소프트웨어 처리 방식 간의 불일치는 7월 조정 중에 표면화되는 총 급여 차이의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FBT 연도 보고 가능한 프린지 베네핏 검토
FBT 연도는 회계연도가 아닌 4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입니다. 2025-26 PAYG 요약의 보고 가능한 프린지 베네핏 금액(RFBA)은 2025년 4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의 FBT 신고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급여 시스템의 RFBA 금액이 FBT 신고서의 수치와 일치하는지 확인하십시오. FBT 목적으로 올바르게 보고되었지만 6월 30일 이전에 급여 시스템에 업데이트되지 않은 RFBA는 직원 요약에 잘못 표시됩니다 — 그리고 RFBA가 과소 보고된 직원은 ATO가 정확한 수치를 대조할 때 예상치 못한 Medicare 부가세 또는 HELP 상환 의무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연도의 모든 퇴직금 식별 및 분류
회계연도 중 퇴사한 모든 직원에 대해 다음을 확인하십시오: ETP 지급 요약(NAT 70868)이 지급 후 14일 이내에 발행되었습니까? 일시금 구성 요소가 올바르게 분류되었습니까? 잘못 분류된 일시금 — Type D가 있어야 할 곳에 Type A가 입력된 경우 — 직원의 소득 명세서에 면세 금액이 표시되어야 할 곳에 과세 소득이 보고됩니다. 직원은 세금 신고 시 이를 발견하게 되며, 수정에는 요약 재발행, 수정된 STP 보고서 제출, 직원 불만 처리까지 필요합니다.
1단계 목표: 6월 30일까지 급여 시스템의 모든 직원 기록이 정확하고, 모든 급여가 올바른 회계연도에 배정되며, 모든 퇴직금이 분류되어야 합니다. 2단계 — 추출 및 조정 —은 1단계 데이터만큼만 정확할 수 있습니다.
2단계: 7월 1일~10일 — 추출 및 조정
모든 PAYG 지급 명세서 생성 및 수집 — 디지털 및 종이
STP 신고 대상 직원의 경우: 급여 소프트웨어가 이미 데이터를 신고했습니다. 종이 명세서를 생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 STP 확정이 종이 명세서를 대체합니다. STP 면제 또는 유예 대상 직원의 경우: 급여 소프트웨어에서 지급 명세서를 생성하고 PDF로 저장하십시오. STP 확정이 9월 30일로 연장되는 동안 중간 명세서를 받는 밀접 보유 수급자의 경우: 지금 중간 명세서를 생성하십시오 — 9월에 다시 조정되지만 7월 14일까지 배포해야 합니다. 제3자 증명서의 경우: 외부 소스에서 도착한 모든 PDF를 수집하십시오. 처리해야 할 모든 명세서가 포함된 단일 폴더를 만드십시오. 제3자 제공업체의 종이 명세서가 7월 5일까지 도착하지 않은 경우 즉시 후속 조치하십시오.

모든 명세서를 하나의 조정 스프레드시트로 추출
이 단계가 체크리스트의 나머지 부분이 몇 시간이 걸릴지 며칠이 걸릴지를 결정합니다. 열 스키마를 정의하고 모든 명세서를 단일 일괄 처리로 업로드하십시오. 추출 엔진은 페이지에서의 위치가 아닌 의미적 의미로 각 필드를 읽기 때문에 모든 형식을 동일한 일괄 처리로 처리합니다. 출력은 명세서 유형별 직원당 한 행씩 구성된 하나의 스프레드시트입니다. PAYG 명세서 추출의 경우 핵심 설계 선택은 추출 중 계산 열을 사용할지 여부입니다 — 스프레드시트가 열리기 전에 불일치를 표시하는 검증 규칙을 포함하는 방식입니다.
추출 데이터를 급여 시스템과 대사합니다
추출 스프레드시트와 급여 시스템의 연초 이후 누계 보고서를 나란히 놓고 다음을 확인합니다: (a) 모든 요약서의 총 급여 지급액 합계가 급여 시스템의 연초 이후 누계 급여 보고서와 일치하는지, (b) 모든 요약서의 총 원천징수 세액 합계가 4개 분기 BAS의 PAYG 원천징수 합계와 일치하는지, (c) 추출 데이터의 직원 수가 지급 요약서를 받은 직원 수와 일치하는지, (d) RFBA가 0이 아닌 직원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이 FBT 신고서와 일치하고 해당 직원이 실제로 보고 가능한 부가급여를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모든 대사 불일치를 조사하고 해결합니다
추출 요약서와 급여 시스템 간에 총 급여 또는 원천징수 세액이 다른 직원은 조사가 필요합니다. 10분 이내에 해결되는 일반적인 원인: (a) 요약서 생성 후 급여 시스템에 입력된 수동 급여 조정, (b) 6월에 지급되었지만 7월 급여 실행에서 처리된 보너스, (c) 표준 SG가 아닌 RESC로 코딩된 급여 희생 제도 — 총 급여는 정확하지만 RESC 필드가 잘못된 경우입니다. 덜 일반적이지만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d) 동일한 기업 그룹 내 두 개의 다른 법인에서 급여를 받는 직원 — 각 법인이 자체 요약서를 발행했으며 급여 시스템 보고서는 한 법인만 포함하는 경우, (e) 한 보고 기간에는 직원으로, 다른 기간에는 계약자로 분류된 근로자 — 요약서는 직원 기간만 포함하지만 급여 등록부에는 둘 다 포함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설명할 수 없는 불일치는 7월 10일 이전에 급여 소프트웨어 제공업체 또는 세무 대리인에게 에스컬레이션하십시오 — 남은 4일은 배포 및 최종 확정을 위한 것이지 조사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2단계 목표: 7월 10일까지 모든 요약본이 추출·조정되고, 불일치 사항이 해결되어야 합니다. 추출 스프레드시트는 세 이해관계자 그룹 모두에게 신뢰할 수 있는 기준 자료입니다. 3단계 — 최종 확정 및 배포 — 는 확인 단계이지 데이터 수정 단계가 아닙니다.
3단계: 7월 11일~14일 — 최종 확정 및 배포
STP 확정 신고 제출
STP 지원 급여 소프트웨어를 통해 모든 일반 직원에 대한 확정 신고를 제출하십시오. 이로써 직원의 소득 명세서가 myGov에서 "세금 신고 준비 완료"로 표시됩니다. 제출 전에 STP 확정 신고 보고서를 미리 확인하고 합계가 조정된 추출 스프레드시트와 일치하는지 확인하십시오. 연중 퇴사한 직원의 경우 퇴사일이 정확한지, 확정 신고에 해당 날짜까지의 모든 지급액이 포함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밀접 보유 수급자의 경우 STP 확정 신고를 9월 30일로 연기하면서 중간 전통 요약본을 발행하는 경우 지금 확정하지 마십시오. 단, 중간 요약본은 7월 14일까지 배포해야 합니다. 참고: 2026년 7월 1일부터 Payday Super에 따라 SG 기여금이 각 급여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직원 펀드에 도달해야 합니다. 7월 1일 이후 첫 급여 실행이 이 규정의 적용을 받으므로 급여 소프트웨어와 슈퍼 클리어링 하우스가 새로운 시기에 맞게 구성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비STP 직원에게 PAYG 지급 요약본 배포
STP로 보고되지 않은 직원에게 7월 14일까지 PAYG 지급 요약본을 배포하십시오. 각 요약본은 지급액과 원천징수 세액에 대한 완전하고 정확한 기록이어야 합니다. 배포 방법: 이메일, 우편, 또는 직접 전달. 배포 기록을 준수 기록으로 보관하십시오. 7월 14일까지 요약본을 받지 못한 직원은 세금 신고를 정확하게 완료할 수 없으며, ATO는 지연에 대해 고용주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직원에게 소득 명세서 관련 안내
모든 직원에게 간단한 이메일을 보내거나 인트라넷에 게시하여 다음 사항을 안내하십시오: (a) STP 보고 직원은 myGov를 통해 소득 명세서에 접근할 수 있으며, 고용주의 확정 신고 후 "세금 신고 준비 완료"로 표시됩니다. (b) 전통적인 PAYG 지급 요약본을 받은 직원은 해당 요약본의 금액을 세금 신고에 사용해야 합니다. (c) 소득 명세서나 지급 요약본의 금액이 직원의 예상과 일치하지 않으면 ATO가 아닌 급여 담당자에게 먼저 문의해야 합니다. 마지막 사항이 중요합니다. 직원이 ATO에 직접 금액을 문의하면 내부 급여 수정보다 더 오래 걸리고 더 많은 당사자가 관여하는 데이터 매칭 조사가 시작됩니다. 사전 안내를 통해 직원 문의를 올바른 채널로 안내함으로써 7~8월 문의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3단계 목표: 7월 14일까지 STP 확정 신고가 완료되고, 모든 직원이 연말 요약본을 보유하며, 직원이 문의 사항이 있을 때 연락할 대상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7월의 혼잡이 관리됩니다. 4단계는 준비할 충분한 시간이 있습니다.
4단계: 7월 15일 – 8월 14일 — ATO 연례 보고서 및 감사 준비
PAYG 지급 요약 연례 보고서(NAT 3447) 준비
기존 PAYG 지급 요약을 발급한 경우, 8월 14일까지 PAYG 지급 요약 명세서(NAT 3447)를 ATO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양식은 발급된 모든 지급 요약을 요약합니다. 2단계의 조정된 추출 스프레드시트는 수치를 제공합니다 — 총지급액 및 총 원천징수세액 열의 합계로, 여러 유형을 발급한 경우 요약 유형별로 필터링합니다. 이 합계를 분기별 BAS 원천징수 수치와 대조하십시오. 연례 보고서 총계와 BAS 합계 간의 불일치는 ATO 조사를 유발합니다.
5년 기록 보존 요건을 위한 모든 자료 보관
ATO는 고용주가 급여 기록을 작성 또는 획득한 날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할 것을 요구합니다. 구조화되고 검색 가능한 위치에 저장하십시오: (a) 조정된 추출 스프레드시트 — 향후 ATO 검토 또는 직원 문의에 대한 검색 가능한 색인 역할을 합니다, (b) 과세 연도 및 직원별로 정리된 모든 원본 지급 요약 PDF 및 스캔본, (c) 급여 소프트웨어의 STP 확정 확인서, (d) 제출된 NAT 3447 연례 보고서 및 제출 확인서. 모든 필드가 기계적으로 추출된 스프레드시트는 검색 가능한 아카이브입니다. 추출되지 않은 PDF를 직원 이름별로 정리한 폴더는 파일 캐비닛입니다. 그 차이는 3년 전 특정 직원에 대한 ATO 문의에 답해야 할 때 분명해집니다. 영국 P60 5월 마감일 및 P11D 7월 마감일은 다른 세금 달력 아래에서 동일한 준비 순서를 따릅니다 — 문서 유형은 다르지만 체크리스트 구조는 보편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7월 14일 마감일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STP 확정의 경우: 7월 14일을 놓쳐도 직접적인 재정적 패널티는 없지만, 직원의 소득 명세서가 "세금 신고 준비 완료"로 표시될 때까지 세금 신고를 완료할 수 없습니다. ATO는 상당히 지연될 경우 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여러 해에 걸쳐 지속적으로 지연되면 규정 준수 관련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감일을 맞출 수 없는 경우 ATO에 연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요청은 건별로 평가됩니다. 기존 PAYG 지급 요약의 경우: 늦게 발급되면 ATO의 미제출 체계에 따라 패널티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비용은 패널티보다 더 큰 경우가 많습니다. 요약서가 없어 세금 신고를 할 수 없는 직원들의 불만이 급증하여, 이미 BAS 신고와 4분기 슈퍼펀드 납부를 처리 중인 급여팀에 업무 부담이 가중됩니다.
Payday Super가 7월 마감 업무량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Payday Super는 사용자가 각 급여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SG 기여금을 직원의 슈퍼펀드에 입금하도록 요구하며, 현재 분기별 납부 마감일을 대체합니다. 2026년 7월 급여 주기의 경우, 7월 1일 이후 처리되는 첫 급여 실행에 대한 슈퍼펀드 기여금은 대략 7월 10~12일까지 납부되어야 합니다. 이는 STP 확정 및 PAYG 요약 배포 기간과 겹칩니다. 연말 확정과 최초 Payday Super 준수 기여금 실행을 동시에 처리하는 급여팀은 업무 용량에 제약을 받습니다. 위 체크리스트는 대조 작업을 7월 1~10일 기간으로 앞당겨 7월 11~14일 기간을 확정 및 슈퍼펀드 처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합니다.
세금이 원천징수되지 않은 직원에게도 PAYG 요약서를 발급해야 하나요?
ATO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각 근로자에게 7월 14일까지 "원천징수 금액이 0인 경우에도" 지급 요약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면세 한도 미만 소득자나 면세 한도를 신청하여 소득에 대한 세금이 원천징수되지 않은 직원에게 적용됩니다. 요약서는 여전히 기록 보관 기능을 수행합니다. 해당 연도의 총 소득을 확인하여 정부 혜택, 자녀 양육비 평가 또는 대출 신청과 관련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고용주가 급여 소프트웨어를 통해 이러한 무원천징수 요약서를 생성하여 일반 요약서와 함께 배포합니다. 필드가 동일하므로 추출 및 대조 프로세스에서 동일하게 처리되며, 원천징수 세액만 0입니다.
연중 퇴사한 직원의 STP를 7월 14일 이전에 조기 확정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개별 직원의 STP 데이터는 해당 직원의 고용 종료 후 언제든지 확정할 수 있으며, 회계연도 말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예를 들어 3월에 퇴사하여 7월 이전에 세금 신고를 원하는 직원에게 특히 유용합니다. 마지막 급여가 처리되고 모든 금액이 확정되는 즉시 STP 지원 소프트웨어를 통해 데이터를 확정하세요. 직원의 소득 명세서는 myGov에 "세금 신고 준비 완료"로 표시되며, 7월 확정 주기를 기다리지 않고 신고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조기 확정된 직원을 기록해 두십시오. 확정 시점의 연간 누계 금액이 완전하고 정확한지 확인해야 하며, 확정 후에는 변경되어서는 안 됩니다.
연차 보고서를 제출한 후 직원이 PAYG 요약 금액에 대해 문의하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조정된 추출 스프레드시트와 원본 요약 PDF를 기준으로 문의 사항을 조사합니다. 실제 오류가 발견된 경우: (a) 직원에게 수정된 PAYG 지급 요약서를 발행하고, (b) STP를 통해 직원이 보고된 경우 수정된 STP 보고서를 제출하며, (c) 수정 사항이 보고된 총계를 변경하는 경우 PAYG 지급 요약 연차 보고서(NAT 3447)를 수정하고, (d) 수정이 이루어졌음을 서면으로 직원에게 통지하고 수정된 요약서 사본을 제공합니다. ATO가 이미 직원의 세금 평가에 잘못된 금액을 사용한 경우, 직원은 세금 신고서 수정을 요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수정 과정의 비용은 원래 오류의 숨은 비용입니다. 이것이 체크리스트에서 2단계가 가장 중요한 단계인 이유입니다: 최종 확정 전에 발견되어 수정된 오류는 몇 분이면 해결되지만, 제출 후 발견된 오류는 몇 시간이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