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YG 요약 7월 14일 마감2026년 급여 데이터 준비 체크리스트

2025-26 회계연도는 6월 30일에 종료됩니다. 7월 1일 아침, 두 개의 시계가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시계는 모든 급여 관리자의 달력에 표시되며, STP 확정을 완료하고 STP로 보고되지 않은 직원에게 PAYG 지급 요약을 전달해야 하는 7월 14일까지 카운트다운합니다. 두 번째 시계는 덜 눈에 띄지만 그만큼 무자비하며, 7월 1일부터 세금 신고를 시작하는 1,400만 호주 직원들에 의해 작동합니다. 1일부터 14일 사이에 myGov에 로그인하는 모든 직원은 자신의 소득 명세서에 "세금 신고 준비 완료" 표시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확정된 데이터를 볼 수 없는 모든 직원은 급여 부서에 전화를 겁니다. 이것이 바로 7월의 압박이며, 이에 대한 유일한 확실한 방어책은 시계가 다 가기 전에 실행되는 체크리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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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4일 마감 전 PAYG 지급 요약 데이터를 준비하는 호주 급여 팀, 책상 위 체크리스트와 급여 서류

핵심 요약

  1. 7월 1일, 두 개의 시계가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달력에 표시된 7월 14일 마감 시계와, 같은 날 아침 myGov에 로그인하여 "세금 신고 준비 완료" 소득 명세서를 기대하는 1,400만 직원이 만드는 보이지 않는 시계입니다.
  2. 7월 14일 마감은 6월 최종 급여 실행이 종료된 후 모든 직원의 데이터를 조정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근무일이 약 3일에 불과하며, Payday Super 준수 기간(2026년 7월 1일 발효)은 SG 기여금 처리로 이 중 이틀을 소모합니다.
  3. "준비 완료"의 정의를 산출물에서 투입물로 전환하세요: 7월 10일까지, 모든 행이 검증되고 모든 계산 열 플래그가 검토되었으며 모든 이해 관계자(재무, 감사관, 세무 대리인)가 동일한 조정된 데이터를 사용하는 기계 추출 스프레드시트 하나가 존재해야 합니다.

7월~8월 PAYG 일정: 급여 월을 결정하는 4가지 날짜

체크리스트를 살펴보기 전에 순서를 이해해야 합니다. 각 날짜는 다음 단계로 이어지며, 하나를 놓치면 다음 단계에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날짜요구사항영향을 받는 대상미준수 시 결과
7월 7일직원 주식 제도(ESS) 명세서를 직원에게 발급ESS 제도를 운영하는 고용주직원이 세금 신고를 완료할 수 없음; ATO 규정 준수 후속 조치
7월 14일STP 확정 신고 + STP로 보고되지 않은 직원에게 PAYG 지급 요약서 발급STP 보고 고용주 전원; STP 면제 또는 유예 대상 수급자가 있는 고용주직원이 myGov에서 Tax Ready 소득 명세서를 볼 수 없음; 지연 발급 시 ATO 과태료 부과 가능
7월 28일4분기(4월~6월) 퇴직연금 기여금 납부 마감 + 4분기 BAS 제출 및 납부모든 고용주퇴직연금 부과금(과태료) 적용; BAS 지연 제출 과태료
8월 14일PAYG 지급 요약서 연간 보고서(NAT 3447) 제출기존 PAYG 요약서를 발급한 고용주ATO 미제출 후속 조치; 신고된 원천징수와 BAS 총액 간 데이터 불일치

주요 일정 외에 두 가지 추가 날짜가 특정 고용주 범주에 영향을 미칩니다. 9월 30일밀접 보유 수급자(임원, 가족 기업의 가족 구성원, 수탁 수익자)에 대한 STP 확정 신고. 10월 31일 — ABN이 인용되지 않은 PAYG 원천징수 연간 보고서(NAT 3448)로, ABN을 제공하지 않은 공급업체에 대한 지급 관련.

다음 체크리스트는 가장 리소스 집약적인 날짜인 7월 14일 마감을 다루며, 8월 14일 연간 보고서 준비가 동일한 워크플로에 포함됩니다. 순서대로 실행하세요: 각 섹션은 이전 섹션이 완료되어야 진행됩니다.

1단계: 6월 30일 이전 — 데이터 준비 (회계연도 종료 전 완료)

1

급여 시스템에서 직원 정보 확인

모든 직원의 TFN, 이름 철자, 생년월일, 주소가 ATO 기록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TFN 불일치는 STP 데이터 거부 및 PAYG 요약 오류의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급여 소프트웨어에서 TFN 검증 보고서를 실행하세요. 대부분의 플랫폼은 ATO의 체크섬 알고리즘을 통과하지 못하는 TFN을 표시합니다. 6월 최종 급여 실행 전에 불일치를 수정하세요. 마감일 민감도: 6월 30일 이후 직원 정보 수정은 STP 업데이트 이벤트가 필요하므로 최종화 절차가 추가됩니다.

2

회계연도 마지막 급여 실행 조정

6월 30일 이전의 마지막 급여 실행이 어느 회계연도에 속하는지 결정합니다. ATO는 근무일이 아닌 지급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급여 기간이 6월 30일을 걸쳐 있는 경우(예: 6월 23일~7월 6일) 지급일이 7월 1일 이후이면 전체 지급액이 2026-27 회계연도에 속합니다. 급여 소프트웨어가 이 경계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확인하세요. Xero, MYOB, Employment Hero는 각각 다르게 처리합니다. 예상과 소프트웨어 처리 방식의 불일치는 7월 조정 시 총 급여 차액이 발생하는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3

FBT 연도 보고 가능한 복리후생 검토

FBT 연도는 회계연도가 아닌 4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입니다. 2025-26 PAYG 요약의 보고 가능한 복리후생 금액(RFBA)은 2025년 4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의 FBT 신고서 기준입니다. 급여 시스템의 RFBA 금액이 FBT 신고서 수치와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FBT 목적으로 올바르게 보고되었으나 6월 30일 이전에 급여 시스템에 업데이트되지 않은 RFBA는 직원 요약에 잘못 표시됩니다. RFBA가 과소 보고된 직원은 ATO가 정확한 수치를 대조할 때 예상치 못한 메디케어 부가세 또는 HELP 상환 의무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4

해당 연도의 모든 퇴직금을 식별하고 분류하세요

회계연도 중 퇴사한 모든 직원에 대해 다음을 확인하세요: 지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ETP 지급 요약(NAT 70868)이 발급되었습니까? 일시금 구성 요소가 올바르게 분류되었습니까(A: 미사용 연차휴가, B: 미사용 장기근속휴가, D: 비과세 정리해고, E: 소급 지급)? Type D여야 할 항목에 Type A를 입력하는 등 일시금을 잘못 분류하면, 직원의 소득 명세서에 비과세 금액이 표시되어야 할 자리에 과세 소득이 보고됩니다. 직원은 세금 신고 시 이를 발견하게 되며, 수정을 위해 요약서 재발급, 수정된 STP 보고서 제출, 그리고 직원의 불만 처리가 필요합니다.

1단계 목표: 6월 30일까지 급여 시스템의 모든 직원 기록이 정확하고, 모든 지급이 올바른 회계연도에 배정되며, 모든 퇴직금이 분류되어야 합니다. 2단계(추출 및 조정)는 1단계 데이터만큼 깔끔해집니다.

2단계: 7월 1일~10일 — 추출 및 조정

5

모든 PAYG 지급명세서 생성 및 수집 — 디지털 및 종이

STP 신고 직원: 급여 소프트웨어가 이미 데이터를 보고했습니다. 종이 명세서를 생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STP 확정이 이를 대체합니다. STP 면제 또는 유예 직원: 급여 소프트웨어에서 지급명세서를 생성하여 PDF로 저장하세요. STP 확정이 9월 30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중간 명세서를 받는 밀접 보유 수취인: 지금 중간 명세서를 생성하세요. 9월에 다시 조정되지만 7월 14일까지 배부해야 합니다. 제3자 증명서(인력 공급업체, 관련 법인): 외부에서 도착한 모든 PDF를 수집하세요. 처리해야 할 모든 명세서가 포함된 단일 폴더(디지털 또는 물리적)를 만드세요. 제3자 제공업체의 종이 명세서가 7월 5일까지 도착하지 않으면 즉시 후속 조치하세요.

6

모든 명세서를 하나의 조정 스프레드시트로 추출

이 단계에서 나머지 체크리스트가 몇 시간이 걸릴지 며칠이 걸릴지 결정됩니다. 열 스키마(직원 이름, TFN, 지급인 ABN, 총 급여, 총 원천징수세액, RFBA, RESC, 수당, 일괄 지급 A-E, 기간 시작일, 기간 종료일)를 정의하고 모든 명세서를 한 번에 업로드하세요. 추출 엔진은 페이지상의 위치가 아닌 각 필드의 의미론적 의미를 읽기 때문에 Xero PDF, MYOB 레이아웃, Employment Hero 명세서, 제3자 제공업체의 스캔된 종이 증명서 등 모든 형식을 동시에 처리합니다. 출력은 명세서 유형별로 직원당 한 행씩 있는 하나의 스프레드시트입니다. PAYG 명세서 추출의 핵심 설계 선택은 추출 중 계산된 열을 사용하여 스프레드시트가 열리기 전에 불일치를 표시하는 검증 규칙(SG 준수 확인, 실효 세율 이상치 탐지)을 포함할지 여부입니다.

7

추출된 데이터를 급여 시스템과 조정

추출 스프레드시트와 급여 시스템의 연간 누계 보고서를 나란히 놓고 다음을 확인하세요: (a) 모든 명세서의 총 급여가 급여 연간 누계 수입 보고서와 일치하는지, (b) 모든 명세서의 총 원천징수세액이 4개 분기 BAS(급여 및 임금에 대한 W1, 원천징수에 대한 W2)의 PAYG 원천징수 합계와 일치하는지, (c) 추출된 직원 수가 지급명세서를 받은 직원 수와 동일한지(전일제, 시간제, 원천징수된 세금이 있는 임시 직원, 퇴직 직원 포함 — ABN을 가진 계약자는 자발적 원천징수가 적용되지 않는 한 제외, 면세 한도 미만으로 원천징수세액이 0인 직원 제외), (d) RFBA가 0이 아닌 직원의 경우 금액이 FBT 신고서와 일치하고 해당 직원이 실제로 보고 가능한 복리후생을 받았는지 확인하세요.

8

모든 조정 불일치 사항 조사 및 해결

추출된 요약과 급여 시스템 간에 총 지급액이나 원천징수 세액이 다른 직원은 조사가 필요합니다. 10분 이내에 해결되는 일반적인 원인: (a) 요약 생성 후 급여 시스템에 입력된 수동 급여 조정, (b) 6월에 지급되었지만 7월 급여 실행에서 처리된 보너스(ATO 지급일 기준으로 다음 회계연도에 속함), (c) 표준 SG가 아닌 RESC로 코딩된 급여 희생 약정 — 총 지급액은 정확하지만 RESC 필드가 잘못됨. 덜 일반적이지만 더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d) 동일 기업 그룹 내 두 개 다른 법인에서 지급받는 직원 — 각 법인이 자체 요약을 발행했으며 급여 시스템 보고서는 한 법인만 포함, (e) 한 보고 기간에는 직원으로, 다른 기간에는 계약자로 분류된 근로자 — 요약은 직원 기간만 포함하지만 급여 등록부는 둘 다 포함할 수 있음. 설명할 수 없는 불일치 사항은 7월 10일 이전에 급여 소프트웨어 제공업체나 세무사에게 에스컬레이션하세요 — 남은 4일은 배포 및 최종 마무리를 위한 것이며 조사가 아닙니다.

2단계 목표: 7월 10일까지 모든 요약본이 추출 및 조정되고, 불일치 사항이 해결되어야 합니다. 추출 스프레드시트는 세 이해관계자 그룹(재무, 감사관, 세무사) 모두의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정보 출처입니다. 3단계(최종 확정 및 배포)는 데이터 수정 단계가 아닌 확인 단계입니다.

3단계: 7월 11일~14일 — 최종 확정 및 배포

9

STP 확정 신고서 제출

STP 지원 급여 소프트웨어를 통해 모든 일반 직원(arm's-length employees)의 확정 신고서를 제출하세요. 이렇게 하면 직원의 소득 명세서가 myGov에서 "세금 신고 준비 완료(Tax ready)"로 표시됩니다. 제출 전에 STP 확정 보고서를 미리 보고(대부분의 급여 플랫폼에서 미리보기 기능 제공) 합계가 조정된 추출 스프레드시트와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연도 중 퇴사한 직원의 경우 퇴사일이 정확하고 퇴사일까지의 모든 급여가 확정에 포함되었는지 확인하세요. 긴밀히 통제된 수취인(closely held payees)의 경우, STP 확정을 9월 30일로 연기하면서 중간 전통 요약본(interim traditional summaries)을 발행하는 경우 지금 확정하지 말고, 중간 요약본은 7월 14일까지 배포해야 합니다. 참고: 2026년 7월 1일부터 Payday Super에 따라 퇴직연금(SG) 기여금이 각 급여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직원 계좌에 도달해야 합니다. 7월 1일 이후 첫 급여 실행이 이 규정의 적용을 받으므로 급여 소프트웨어와 슈퍼 클리어링 하우스가 새로운 시기에 맞게 구성되었는지 확인하세요.

10

비STP 직원에게 PAYG 급여 요약본 배포

STP를 통해 보고되지 않은 직원(STP 면제 수취인, 전환 이전 기간 직원, 중간 요약본을 받는 긴밀히 통제된 수취인, 제3자 증명서 수취인)에게 7월 14일까지 PAYG 급여 요약본을 배포하세요. 각 요약본은 지급된 급여와 원천징수된 세금의 완전하고 정확한 기록이어야 합니다. 배포 방법: 이메일(PDF 첨부), 우편(인쇄된 증명서), 또는 직접 전달. 배포 일자, 방법, 수취인 등 배포 기록을 자체 준수 기록으로 보관하세요. 7월 14일까지 요약본을 받지 못한 직원은 세금 신고를 정확하게 할 수 없으며, ATO는 지연에 대해 고용주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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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게 소득 명세서 안내

모든 직원에게 간단한 이메일을 보내거나 인트라넷에 게시하여 다음을 설명하세요: (a) STP 보고 직원은 myGov를 통해 소득 명세서에 접근할 수 있으며, 고용주 확정 후 "세금 신고 준비 완료(Tax ready)"로 표시됩니다. (b) 전통적인 PAYG 급여 요약본을 받은 직원은 해당 요약본의 금액을 세금 신고에 사용해야 합니다. (c) 소득 명세서나 급여 요약본의 금액이 직원의 예상과 일치하지 않으면 ATO가 아닌 급여 부서에 먼저 문의해야 합니다. 마지막 사항은 매우 중요합니다. 직원이 ATO에 직접 문의하면 내부 급여 수정보다 더 오래 걸리고 더 많은 당사자가 관여하는 데이터 매칭 조사가 시작됩니다. 사전 안내를 통해 7~8월 직원 문의를 올바른 채널로 유도하여 문의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3단계 목표: 7월 14일까지 STP 확정 완료, 모든 직원이 연말 요약(디지털 소득 명세서 또는 기존 PAYG 요약)을 받고, 직원들이 문의할 연락처를 알게 됩니다. 7월 크런치가 관리됩니다. 4단계(ATO 연례 보고서)는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한 달이 있습니다.

4단계: 7월 15일 – 8월 14일 — ATO 연례 보고서 및 감사 준비

12

PAYG 지급 요약 연례 보고서(NAT 3447) 준비

기존 PAYG 지급 요약서(Non-STP 직원, 밀접 관련 수취인 중간 요약서, 제3자 증명서)를 발행한 경우, 8월 14일까지 ATO에 PAYG 지급 요약 명세서(NAT 3447)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양식은 발행된 모든 지급 요약서(총 총 지급액, 총 원천징수 세액, 각 PAYG 요약 유형별 요약서 수)를 요약합니다. 2단계에서 조정된 추출 스프레드시트는 수치를 제공합니다(여러 유형을 발행한 경우 요약 유형별로 필터링된 총 지급액 및 총 원천징수 세액 열의 합계). 이 합계를 분기별 BAS 원천징수 수치(W1 및 W2 레이블)와 상호 참조하십시오. 연례 보고서 총액과 BAS 합계 간의 불일치는 ATO 조사를 촉발합니다.

13

5년 기록 보관 요구 사항을 위한 모든 자료 보관

ATO는 고용주가 급여 기록(PAYG 지급 요약서 포함)을 작성 또는 획득한 날로부터 5년간 보관하도록 요구합니다. 체계적이고 검색 가능한 위치에 저장하십시오: (a) 조정된 추출 스프레드시트(Excel 형식, 과세 연도당 하나의 파일) — 향후 ATO 검토 또는 직원 문의를 위한 검색 가능한 색인, (b) 과세 연도 및 직원별로 정리된 모든 원본 지급 요약서 PDF 및 스캔본, (c) 급여 소프트웨어의 STP 확정 확인서, (d) 제출된 NAT 3447 연례 보고서 및 제출 확인서. 모든 필드가 기계 추출된 스프레드시트는 검색 가능한 아카이브입니다. 직원 이름별로 정렬된 미추출 PDF 폴더는 파일 캐비닛입니다. 그 차이는 3년 전 특정 직원에 대한 ATO 문의에 처음으로 답변해야 할 때 분명해집니다. 영국 P60 5월 마감P11D 7월 마감은 서로 다른 세무 일정 아래에서 동일한 준비 순서를 따릅니다. 문서 유형은 다르지만 체크리스트 구조(확인 → 추출 → 조정 → 배포 → 제출 → 보관)는 보편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7월 14일 마감일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STP 확정의 경우: 7월 14일을 놓쳐도 직접적인 재정적 패널티는 없지만, 직원의 소득 명세서가 "세금 신고 준비 완료"로 표시될 때까지 세금 신고를 완료할 수 없습니다. ATO는 상당히 지연될 경우 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여러 해에 걸쳐 지속적으로 지연되면 규정 준수 관련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감일을 맞출 수 없는 경우 ATO에 연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요청은 건별로 평가됩니다. 기존 PAYG 지급 요약의 경우: 늦게 발급되면 ATO의 미제출 체계에 따라 패널티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비용은 패널티보다 더 큰 경우가 많습니다. 요약서가 없어 세금 신고를 할 수 없는 직원들의 불만이 급증하여, 이미 BAS 신고와 4분기 슈퍼펀드 납부를 처리 중인 급여팀에 업무 부담이 가중됩니다.

Payday Super(2026년 7월 1일 시행)가 7월 마감 업무량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Payday Super는 사용자가 각 급여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SG 기여금을 직원의 슈퍼펀드에 입금하도록 요구하며, 현재 분기별 납부 마감일을 대체합니다. 2026년 7월 급여 주기의 경우, 7월 1일 이후 처리되는 첫 급여 실행에 대한 슈퍼펀드 기여금은 대략 7월 10~12일(정확한 급여일과 7영업일 기간에 따라 다름)까지 납부되어야 합니다. 이는 STP 확정 및 PAYG 요약 배포 기간과 겹칩니다. 연말 확정과 최초 Payday Super 준수 기여금 실행을 동시에 처리하는 급여팀은 업무 용량에 제약을 받습니다. 위 체크리스트는 대조 작업을 7월 1~10일 기간으로 앞당겨 7월 11~14일 기간을 확정 및 슈퍼펀드 처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합니다.

세금이 원천징수되지 않은 직원에게도 PAYG 요약서를 발급해야 하나요?

ATO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각 근로자에게 7월 14일까지 "원천징수 금액이 0인 경우에도" 지급 요약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면세 한도(2025-26년 기준 $18,200) 미만 소득자나 면세 한도를 신청하여 소득에 대한 세금이 원천징수되지 않은 직원에게 적용됩니다. 요약서는 여전히 기록 보관 기능을 수행합니다. 해당 연도의 총 소득을 확인하여 정부 혜택, 자녀 양육비 평가 또는 대출 신청과 관련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고용주가 급여 소프트웨어를 통해 이러한 무원천징수 요약서를 생성하여 일반 요약서와 함께 배포합니다. 필드가 동일하므로 추출 및 대조 프로세스에서 동일하게 처리되며, 원천징수 세액만 0입니다.

연중 퇴사한 직원의 STP를 7월 14일 이전에 조기 확정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개별 직원의 STP 데이터는 해당 직원의 고용 종료 후 언제든지 확정할 수 있으며, 회계연도 말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예를 들어 3월에 퇴사하여 7월 이전에 세금 신고를 원하는 직원에게 특히 유용합니다. 마지막 급여가 처리되고 모든 금액(ETP, 미사용 휴가 수당, 최종 슈퍼펀드 기여금 포함)이 확정되는 즉시 STP 지원 소프트웨어를 통해 데이터를 확정하세요. 직원의 소득 명세서는 myGov에 "세금 신고 준비 완료"로 표시되며, 7월 확정 주기를 기다리지 않고 신고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조기 확정된 직원을 기록해 두십시오. 확정 시점의 연간 누계 금액이 완전하고 정확한지 확인해야 하며, 확정 후에는 변경되어서는 안 됩니다.

연차 보고서를 제출한 후 직원이 PAYG 요약 금액에 대해 문의하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조정된 추출 스프레드시트와 원본 요약 PDF를 기준으로 문의 사항을 조사합니다. 실제 오류가 발견된 경우: (a) 직원에게 수정된 PAYG 지급 요약서를 발행하고, (b) STP를 통해 직원이 보고된 경우 수정된 STP 보고서(업데이트 이벤트)를 제출하며, (c) 수정 사항이 보고된 총계를 변경하는 경우 PAYG 지급 요약 연차 보고서(NAT 3447)를 수정하고, (d) 수정이 이루어졌음을 서면으로 직원에게 통지하고 수정된 요약서 사본을 제공합니다. ATO가 이미 직원의 세금 평가에 잘못된 금액을 사용한 경우, 직원은 세금 신고서 수정을 요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수정 과정의 비용(급여 담당자 시간, 세무사 시간, 직원 불만)은 원래 오류의 숨은 비용입니다. 이것이 체크리스트에서 2단계(조정)가 가장 중요한 단계인 이유입니다: 최종 확정 전에 발견되어 수정된 오류는 몇 분이면 해결되지만, 제출 후 발견된 오류는 몇 시간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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