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전자송장 2026:
9월 전에 모든 기업이 알아야 할 사항
프랑스 2024 재정법 제91조는 국가의 B2B 전자송장 의무화를 두 단계로 시행합니다. 2026년 9월 1일부터 약 400만 개의 VAT 등록 사업체가 전자송장을 수신해야 하며, 2027년 9월 1일부터 소규모 및 초소규모 기업도 발행해야 합니다. 2026년 2월 말까지 DGFiP는 106개의 승인 플랫폼(Plateformes Agréées)을 인증하고, 6만 개 기업이 해당 플랫폼의 상호운용성 네트워크를 통해 실제 송장을 교환하는 실시간 파일럿을 시작했습니다. 이는 먼 미래의 규제가 아닙니다. 실제 거래를 처리하는 운영 인프라이며, 첫 번째 보편적 의무인 전자송장 수신까지 남은 기간은 80일 미만입니다.
핵심 요약
- "2027년까지다"는 반만 맞는 말 — 약 400만 개의 프랑스 VAT 등록 사업체는 2026년 9월 1일부터 전자송장을 수신할 수 있어야 하며, 현재 80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2027년 날짜는 소규모 및 초소규모 기업의 발행 의무만 유예할 뿐, 수신 의무는 유예하지 않습니다.
- 무료 정부 경로가 사라졌습니다 — 2024년 10월 DGFiP는 PPF를 디렉토리 전용 역할로 축소하여, 초소규모 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이 제3자 승인 플랫폼에 등록해야 합니다. 회계 소프트웨어가 자동으로 준수 상태를 활성화하지 않습니다.
- 벌금 제도는 실제 위험을 흐리게 합니다 — 비준수 송장당 15유로는 상한선이 있으며 첫 위반은 면제될 수 있지만, PA 등록을 하지 않아 공급업체 송장을 전혀 수신하지 못하면 서류 오류가 아닌 공급망 공백이 발생합니다. ImageToTable.ai는 전환 기간 동안 종이 및 PDF 송장에서 13개 필수 항목을 추출하여, 비전자 송장이 수동 재입력 병목 현상이 되지 않도록 합니다.
법적 근거: 제91조 및 2024년 재정법
프랑스 B2B 전자송장 의무화는 정확한 입법 체계에 기반합니다. 각 단계의 법적 효력과 의무 사항이 다르므로, 그 위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법률은 법률 n°2023-1322 제91조(2024년 재정법)로, 2023년 12월 30일자 Journal Officiel de la République Française에 게재되었습니다(Légifrance). 이 조항은 일반세법(CGI)의 시행 일정을 개정하여, 2023년 1월에서 이미 연기된 2024년 7월 목표를 현재의 2단계 구조로 대체했습니다.
그 하위에는 시행 규정이 있습니다:
- CGI 제289조(Légifrance) — VAT 등록 사업자의 송장 발행 의무를 규정하며, CGI 제290조는 국내 B2B 거래에 대한 전자송장 의무를 활성화합니다.
- CGI 부속서 II 제242 nonies A조(Légifrance) — 모든 송장에 포함되어야 하는 필수 항목을 정의합니다. 이 조항은 2022년 10월 7일자 데크레 n°2022-1299에 의해 개정되어, 전자송장 전용 필드 4개가 추가되었습니다.
- 2024년 3월 25일자 데크레 n°2024-266(Légifrance) — 승인 플랫폼(Plateformes Agréées, PA, 구 '파트너 전자문서화 플랫폼(PDP)')의 법적 체계를 정의합니다.
- 2024년 3월 18일자 아레테 — Factur-X를 UBL 2.1 및 UN/CEFACT CII와 함께 3가지 필수 수신 형식 중 하나로 지정하며, 모두 유럽 표준 EN 16931(EU 지침 2014/55/EU 파생)을 준수합니다.
공식 세무청 해설은 BOFiP BOI-TVA-DECLA-30-20-20-10(impots.gouv.fr)에 있으며, 모든 필수 항목에 대한 상세 지침을 제공합니다. 규정 준수를 구현하는 실무자에게 BOFiP 해설은 실무 참고 자료로, 법률 조문이 남겨둔 질문에 답을 제시합니다.
왜 정확한 조문 번호와 URL을 나열할까요? 프랑스 세무 조사(contrôle fiscal)에서 "규정이 전자송장을 요구합니다"라는 말은 위반 사실에 대한 변론이 되지 못합니다. "2023년 12월 30일자 JORF에 게재된 법률 n°2023-1322 제91조 및 CGI 부속서 II 제242 nonies A조"라고 명시해야 합니다. 정확성이 곧 규정 준수의 태도입니다.
2단계 타임라인 — 2026년이 모든 기업에 중요한 이유
프랑스 소상공인 포럼에서 흔히 퍼진 오해는 "2027년까지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절반만 맞습니다. 2026년 9월부터는 프랑스의 모든 VAT 등록 사업자는 규모, 매출, VAT 면제 여부와 관계없이 의무가 발생합니다. 2027년은 소규모 사업자의 발행 의무만 유예할 뿐, 수취 의무는 유예하지 않습니다.
| 일자 | 수취 의무 대상 | 발행 의무 대상 | 전자신고 의무 |
|---|---|---|---|
| 2026년 9월 1일 | 모든 VAT 등록 사업자 (약 400만 개) | 대기업 (직원 5,000명 초과 또는 매출 15억 유로 초과 또는 자산 20억 유로 초과) + 중견기업 (ETI: 직원 250~5,000명, 매출 5,000만~15억 유로) | 대기업 + 중견기업: B2C 및 국경 간 거래 데이터 |
| 2027년 9월 1일 | 전체 (지속) | 중소기업 (직원 250명 미만, 매출 5,000만 유로 미만) + 소상공인 (TPE: 직원 10명 미만, 매출 200만 유로 미만) | 나머지 모든 사업자: B2C 및 국경 간 데이터 |
기업 규모는 2025년 1월 1일 기준, 해당일 이전에 마감된 최근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준수 기한은 시행령에 따라 각 연도 12월 1일로 연기될 수 있으나, 현재까지 해당 시행령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출처: 법률 제2023-1322호 제91조; EU 전자청구 국가 현황표 — 프랑스 2024; DGFiP 발표 자료 (PDF).
소상공인(자영업자) 또는 직원 3명의 소규모 SARL에게 이것이 의미하는 바: 2026년 9월에 Factur-X 송장을 생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승인된 플랫폼(Plateforme Agréée)에 등록하여 대규모 공급업체(통신사, 에너지 공급업체, 도매 유통업체)의 전자 송장을 수취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해당 공급업체들은 그 시점부터 전자 발행을 시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DGFiP의 중앙 디렉토리(annuaire)는 2026년 2월에 가동을 시작했으며, 약 60만 개 사업체가 등록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등록해야 할 400만 개 사업체와의 격차는 9월이 다가올수록 등록 적체 현상을 심화시킬 것입니다.
규정 준수를 위한 세 가지 경로: PA, PPF, 통합 ERP
2024년 10월 15일, 규정 준수 환경을 재편한 중요한 구조적 변화가 발생했습니다. DGFiP는 공공 인보이스 포털(PPF)이 더 이상 기업 간 인보이스를 라우팅하는 중앙 교환 허브 역할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 역할은 국가 수취인 디렉토리(annuaire) 유지와 승인된 플랫폼이 전송한 e-리포팅 데이터 집계라는 두 가지 기능으로 축소되었습니다. PPF의 원래 "무료 인보이스 교환" 기능은 우선순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실질적인 결과: 모든 기업은 승인된 플랫폼(Plateforme Agréée)을 선택해야 합니다. 인보이스 교환을 위한 무료 정부 운영 대안은 없습니다. 이제 세 가지 실질적인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경로 | 설명 | 적합한 대상 | 월 비용(VAT 제외) |
|---|---|---|---|
| 독립형 PA (승인 플랫폼) | 발행, 수신, e-리포팅, 수명 주기 관리 및 10년 증거 보관을 처리하는 DGFiP 인증 타사 서비스입니다. 2026년 4월 기준으로 146개의 PA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 기존 인보이스/ERP 소프트웨어를 유지하고 규정 준수 계층을 추가하려는 기업 | €0–€50/월 (TPE/PME 범위); 산업용 볼륨의 경우 더 높음 |
| 회계 소프트웨어 내 통합 PA | 자체 PA 인증을 획득한 소프트웨어 공급업체 — 플랫폼이 회계/인보이스 도구에 내장되어 있습니다. 예: Pennylane, Cegid, Sage. | 이미 PA 인증 회계 플랫폼을 사용 중이거나 전환하려는 기업 | €12–€30/월 (소프트웨어 구독의 일부) |
| PPF(디렉토리 전용) + 교환용 PA | PPF는 필수 디렉토리 및 e-리포팅 집계자로 남아 있지만, 실제 인보이스 전송을 위해서는 여전히 PA가 필요합니다. PPF는 독립적인 규정 준수 경로가 아닙니다. | 독립형 옵션이 아님 — 모든 기업은 PPF 디렉토리 등록을 PA와 함께 사용 | PPF 등록은 무료입니다. PA 비용은 별도로 적용됩니다. |
"내 회계 소프트웨어"와 "내 승인 플랫폼"의 구분은 반복적인 혼란의 원인입니다. Sage, EBP 또는 Cegid를 사용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규정을 준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 소프트웨어 공급업체의 PA 상태는 다양합니다: Pennylane, Cegid 및 Sage는 자체 PA 인증을 보유하고 통합 규정 준수를 제공합니다. EBP는 커넥터를 통해 타사 PA와 제휴합니다 — 커넥터를 활성화하고 PA를 선택해야 합니다. Indy와 Tiime은 등록 신청을 제출했습니다(2026년 4월 기준 검토 중). QuickBooks France는 타사 PA 파트너를 통해 라우팅됩니다. 어떤 편집자도 사용자를 대신하여 자동으로 규정 준수를 활성화하지 않습니다 — 명시적인 선택, 구성 및 테스트가 필요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에 포함되어야 할 13가지 필수 항목
CGI 부속서 II의 제242 nonies A조는 모든 세금계산서(종이 또는 전자)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필수 항목(mentions obligatoires)을 정의합니다. 전자 세금계산서 개혁은 Décret n°2022-1299를 통해 4개의 새로운 항목을 추가하며, 모든 항목이 사람이 읽을 수 있는 PDF뿐만 아니라 구조화된 XML 데이터 계층에도 존재해야 합니다.
| # | 항목 | 프랑스어 용어 | 법적 근거 | 실무적 의미 |
|---|---|---|---|---|
| 1 | 판매자 정보 및 주소 | Nom/raison sociale et adresse du vendeur | Art. 242 nonies A, I-1° | 법인명, 등록 사무소 주소, SIREN/SIRET, 법적 형태, RCS 번호 |
| 2 | 구매자 정보 및 주소 | Nom/raison sociale et adresse du client | Art. 242 nonies A, I-1° | 고객의 법인명 및 주소. 전자송장 개혁에 따라 디렉토리 라우팅을 위해 고객의 SIREN이 구조화된 필드로 추가됨 |
| 3 | 부가가치세 식별 번호 | Numéro individuel d'identification à la TVA | Art. 242 nonies A, I-2° | 역내 부가가치세 번호(Intra-community VAT number) — 형식: FR + 2자리 키 + SIREN |
| 4 | 재화/서비스의 정확한 명칭 | Dénomination précise du bien ou du service | Art. 242 nonies A, I-8° | 판매된 품목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함. BOFiP 해설에 따르면 참조 없이 일반적인 용어만으로는 불충분 |
| 5 | 수량 | Quantité | Art. 242 nonies A, I-8° | 인도된 재화의 수량 또는 제공된 서비스의 범위 |
| 6 | 세전 단가 | Prix unitaire hors taxe | Art. 242 nonies A, I-8° | 각 라인 항목의 부가가치세 제외 단위당 가격 |
| 7 | 부가가치세율 | Taux de TVA applicable | Art. 242 nonies A, I-11° | 라인별 적용 부가가치세율(20%, 10%, 5.5%, 2.1% 또는 면세 거래의 경우 0%) |
| 8 | 세전 합계 | Total hors taxe | Art. 242 nonies A, I-11° | 부가가치세 제외 금액. 세율별 및 총합계로 표시 |
| 9 | 부가가치세액 | Montant de TVA | Art. 242 nonies A, I-11° | 세율별 및 총 부가가치세액. 일반세법 제283-3조에 따라 송장에 부가가치세를 기재한 자는 그에 대한 납세 의무를 부담함 — 중대한 준수 위험 |
| 10 | 세금 포함 합계 | Montant TTC | Art. 242 nonies A, I-11° | 모든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합계. 누락 시 형식적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 |
| 11 | 송장 발행일 | Date d'émission | Art. 242 nonies A, I-3° | 송장 발행일. 과세 사유 발생일(인도/용역 제공)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을 넘길 수 없음 |
| 12 | 고유 송장 번호 | Numéro unique basé sur une séquence chronologique et continue | Art. 242 nonies A, I-7° | 연속적, 시간 순서적, 누락 없음. 사업 활동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여러 시리즈 허용(예: 서비스 대 재화별 별도 시퀀스 또는 사업장별) |
| 13 | 배송일 / 서비스 완료일 | Date de livraison ou de fin d'exécution | Art. 242 nonies A, I-3° | 상품이 배송되거나 서비스가 완료된 날짜 — 송장 날짜와 구분됨 |
출처: 제242 nonies A조, CGI 부속서 II (Légifrance); BOFiP BOI-TVA-DECLA-30-20-20-10 (DGFiP); Fiducial — 필수 항목.
Décret n°2022-1299가 전자세금계산서에 추가한 4가지 새 항목: (a) 구조화된 라우팅 식별자로서 고객의 SIREN 번호; (b) 청구지 주소와 다른 경우 배송지 주소; (c) 거래 유형 — 상품 배송(livraison), 서비스 제공(prestation) 또는 혼합; (d) 선택한 경우 차변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옵션(option pour le paiement de la TVA d'après les débits). 이러한 항목은 PDF 렌더링에서 단순히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구조화된 XML 계층에 존재해야 합니다.
Factur-X: 사람과 기계 모두를 위한 하이브리드 형식
세 가지 필수 수신 형식(UBL 2.1, UN/CEFACT CII, Factur-X) 중 프랑스 중소기업에 가장 적합한 것은 Factur-X입니다. 이는 FNFE-MPE(Forum National de la Facture Électronique et des Marchés Publics Électroniques)와 독일의 FeRD가 공동 개발한 프랑스-독일 표준입니다. 이 형식은 구조화된 XML 세금계산서 데이터(CII 구문, EN 16931 준수)를 PDF/A-3 파일 내에 포함시켜, 동일한 문서가 사람이 읽을 수 있는 PDF이자 기계가 읽을 수 있는 구조화된 데이터가 되도록 합니다.
이 하이브리드 설계는 실질적인 도입 문제를 해결합니다. Factur-X 세금계산서를 받은 소규모 기업은 일반적인 PDF를 보게 됩니다. 회계 소프트웨어가 가능하다면 포함된 XML을 읽어 원장을 자동으로 채웁니다. 소프트웨어가 아직 준비되지 않은 경우에도 PDF는 여전히 읽을 수 있어 손실되는 것이 없습니다. 이 형식은 Minimum(기본 헤더 수준 데이터)에서 Extended(전체 라인 항목 세부 정보)까지 다양한 프로필로 제공되어 기업이 단계적으로 도입할 수 있습니다.
이 표준은 AFNOR 규범 XP Z12-012(2026년 2월 26일 업데이트)에 의해 관리되며, XP Z12-014(44개의 문서화된 B2B 사용 사례)에 구현 지침이 있습니다. 2026년 6월 기준으로 FNFE-MPE와 FeRD는 Factur-X 1.09 / ZUGFeRD 2.5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완전히 조화된 EN 16931 준수 릴리스로, 130개 이상의 승인된 플랫폼과 다양한 프랑스 회계 소프트웨어에 배포되었습니다.
이메일에 첨부된 PDF는 동일해 보이더라도 Factur-X 세금계산서가 아닙니다. 규정을 준수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구분하는 것은 내부에 포함된 구조화된 XML과 승인된 플랫폼(Plateforme Agréée)을 통한 전송입니다. 이 플랫폼은 검증, 타임스탬프를 찍고 국가 디렉토리를 통해 수신자에게 라우팅합니다. 형식과 전송 채널은 모두 필수이며, 어느 하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소프트웨어 현황: 준비된 업체와 비용
프랑스 회계 소프트웨어 생태계에서 귀사의 위치에 따라 규정 준수 경로가 달라집니다. 아래 표는 2026년 중반 기준 PA 등록 현황, 형식 지원 및 가격을 DGFiP의 공식 PA 등록부와 독립 소프트웨어 비교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 소프트웨어 | PA 상태 | Factur-X | UBL / CII | 적합 대상 | 월 이용료(부가세 별도) |
|---|---|---|---|---|---|
| Pennylane | 자체 PA(등록 완료) | EN 16931(Comfort) | 지원 | 스타트업, 중소기업, 회계사 협업 워크플로 | €29 |
| Cegid | 자체 PA(등록 완료) | EN 16931(Comfort) | 지원 | 중견기업, 다중 법인, ERP 수준 프로세스 | €30 |
| Sage | 자체 PA(등록 완료) | 지원 | 지원 | 기존 중소기업, 레거시 Sage 사용처 | €30 |
| EBP | 파트너사 PA(신청 접수) | 지원 | 지원(UBL) | 초소기업, 장인, 건설·자동차 업종 | €16 |
| Yooz | PA(등록 완료) | 지원 | 지원 | 미지급금 자동화 – 중견기업 및 대기업 | 별도 문의 |
| Indy | PA(신청 접수) | 지원 | 미지원 | 자영업자, 프리랜서(비상업) | €12 |
| Tiime | PA(신청 접수) | 지원 | 지원 | 초소기업/중소기업, 회계+세금계산서 통합 | €0부터 |
PA 등록 현황 기준: 2026년 4월 30일. 출처: Comparatif-Pro 2026; Infos PA; DGFiP 공식 PA 등록부.
회계 법인(전문 회계사)을 이용 중인 기업이라면 가장 먼저 물어볼 질문은 "소프트웨어를 바꿔야 하나요?"가 아니라 "귀사는 어떤 PA를 사용하며, 현재 저희 소프트웨어가 그 PA와 연동되나요?"입니다. 대부분의 프랑스 회계 법인은 EBP, Cegid 또는 Sage를 기반으로 운영되며, 많은 곳이 실시간 협업 접근성을 위해 Pennylane으로 고객을 적극 이전하고 있습니다. 회계사의 PA 선택이 귀사의 선택을 제한하거나 단순화할 수 있습니다.
실전 준비: 기업 규모별 컴플라이언스 체크리스트
준비 단계는 기업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아래는 계층별 체크리스트입니다. 공통점은 모든 기업이 2026년 9월 1일 이전에 PA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발행 의무가 유예되더라도 등록은 필수입니다.
초소기업 / TPE (종업원 10인 미만, 연매출 200만 유로 미만)
- 즉시 PA에 등록하세요. 2026년에 유예할 수 없는 유일한 조치입니다. PA 등록 없이는 9월 1일부터 대형 공급업체(Orange, EDF, Metro, Transgourmet 등)의 전자 세금계산서를 합법적으로 수신할 수 없습니다. 무료 PA도 있습니다. Tiime은 무료 요금제를 제공하며, 일부 PA는 초소기업 대상 무료 등급을 제공합니다. 미등록 시 과태료(부적합 세금계산서 수신 시 건당 15유로)가 등록 비용보다 높습니다.
- EU VIES 데이터베이스에서 VAT 식별번호가 유효하고 정확한지 확인하세요. TVA 사업자번호가 일치하지 않으면 모든 수신 전자 세금계산서가 디렉토리 조회에 실패합니다.
- 세무사에게 문의하세요: Factur-X 수신 준비가 되었는지 확인하세요. 세무사가 EBP/Cegid/Pennylane을 사용한다면 대부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추측하지 말고 반드시 확인하세요.
- 2027년 발행 대비: 현재 Excel이나 Word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면 지금부터 전환을 계획하세요. 옵션: PA 통합 도구(Pennylane, Indy, Tiime)로 전환하거나, 독립형 PA와 PDF-Factur-X 변환 서비스를 함께 사용하세요. 개혁안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PDF를 PA 측에서 변환하는 방식을 허용하지만, 그 이후에는 만료됩니다.
중소기업 / PME (종업원 10~249인, 연매출 200만~5000만 유로)
- 현재 사용 중인 세금계산서 소프트웨어의 PA 호환성을 점검하세요. ERP/회계 소프트웨어에 자체 PA가 있는지, 아니면 타사 PA 커넥터가 필요한지 확인하세요. 형식 생성뿐만 아니라 발행, 수신, 상태 피드백의 전체 사이클을 테스트하세요.
- DGFiP 공식 검증 도구로 Factur-X 출력을 검증하세요. XSD 스키마 검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FNFE-MPE가 발표한 BR-FR-CTC 비즈니스 규칙(2026년 4월 기준 버전 1.3.1)에 대한 Schematron 검증이 필요합니다.
- 공급업체 현황을 파악하세요. 대기업/ETI(2026년 9월부터 의무 발행)와 TPE/PME(2027년 9월부터 의무 발행)를 구분하세요. 전체 도입까지 지급 프로세스는 이중으로 운영됩니다.
- B2C 및 역외 거래에 대한 전자신고(e-reporting)를 설정하세요. PME의 경우 2026년 9월부터 의무화됩니다. 단순히 세금계산서를 올바르게 발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PA를 통해 DGFiP에 거래 데이터를 전송해야 합니다.
ETI / 대기업 (직원 250명 초과 또는 연매출 5천만 유로 초과)
- 2026년 9월부터 전자발행, 수신, 전자신고 의무화. 유예 없음. ERP가 아직 PA 전송이 가능한 Factur-X / UBL / CII 형식의 규격에 맞는 출력을 생성하지 못한다면, 일정에 뒤처져 있는 것입니다.
- 상호운용성 테스트. DGFiP 실시간 파일럿(2026년 2월 27일 시작)에서 인증된 PA 106개 중 61개가 실제 송장을 성공적으로 교환했습니다. 선택한 PA가 해당 그룹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해당 PA에 직접 상호운용성 상태를 확인하십시오.
- 10년 증거보관 의무. 프랑스 법률은 전자송장을 원본 구조화된 형식으로 10년간 보관하도록 요구합니다. PA 계약서에서 보관 범위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벌금 및 불이행: 실제 위험 요소
프랑스 의무화 제도 하의 벌금 체계는 구체적이며 상한선이 있습니다. "벌금 때문에 파산할 것"이라는 이야기는 부정확합니다. 그러나 벌금은 불이행 시 비용이 준수 비용보다 더 비싸게 설계되어 있으며, 이는 입법자가 의도한 정확한 경제적 유인책입니다.
- 규격 미준수 송장 발행: 송장당 15유로, 연간 최대 15,000유로. 최초 위반은 신속히 시정 시 면제될 수 있습니다.
- PA 미전송 (전자신고 위반): 누락된 전송 건당 250유로, PA 사업자의 경우 연간 최대 45,000유로. 일반 납세자에게는 법정 상한선이 없습니다. 45,000유로 상한은 사업자가 아닌 플랫폼에 적용됩니다.
- 필수 입력 항목 누락: 누락 또는 오기재 항목당 15유로, 송장 금액의 25%를 상한으로 합니다.
영세사업자의 재정적 위험은 제한적입니다: 규격에 맞지 않는 공급업체 송장을 몇 장 수령한다고 해서 엄청난 벌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위협은 운영상의 위험, 즉 PA에 등록하지 않아 공급업체 송장을 전혀 수신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2026년 9월 1일 이후 Metro나 Transgourmet의 송장을 전자적으로 수신하지 못하는 레스토랑은 단순한 벌금 문제가 아닌 공급망 문서화 공백에 직면하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저는 부가가치세 면제(프랜차이즈 기준)를 받는 자영업자(auto-entrepreneur)입니다. 이 규정이 저에게 적용되나요?
네. 부가가치세 면제는 귀하가 부가가치세 등록자(assujetti)가 아니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귀하는 여전히 assujetti입니다. 단지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의무(redevable)가 없을 뿐입니다. 이 개혁은 모든 assujetti에게 적용됩니다. 귀하는 2026년 9월부터 전자송장을 수신할 수 있어야 하며, 2027년 9월부터 B2B 고객에게 전자송장을 발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2027년까지 PDF 송장을 이메일로 계속 보낼 수 있나요?
프랑스 고객과의 B2B 거래의 경우: 귀하의 발행 기한 이후에는 불가능합니다. 영세/소기업(TPE/micro)의 경우 그 기한은 2027년 9월 1일입니다. 그때까지는 이메일을 통한 PDF 발행이 허용됩니다. 그러나 귀하의 대규모 공급업체는 2026년 9월부터 PDF 발행을 중단할 것입니다. 귀하는 그 날짜부터 PA(플랫폼)를 통해 구조화된 송장을 수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급업체가 준비되지 않아 계속 PDF를 보내면 어떻게 되나요?
의무는 수취인이 아닌 발행자에게 있습니다. 공급업체가 요구되는 전자송장을 발행하지 못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은 공급업체입니다. 그러나 공급업체가 PDF를 보냈는데 귀하가 PA가 없어 수신할 수 없다면, 이는 별도의 규정 위반에 해당합니다. 현실적인 해결책은 PA에 등록하고, 과도기 동안 일부 공급업체가 뒤처지는 것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PA 측 변환과 함께 PDF 제출을 허용하는 개혁의 유예 조치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므로 완충 기간이 제공됩니다.
이 의무는 프랑스 외 EU 공급업체의 송장에도 적용되나요?
아니요. 이 의무는 프랑스에 설립된 사업체 간의 국내 B2B 거래를 대상으로 합니다. EU 공급업체로부터의 역내 취득 및 EU 역외 수입은 전자신고(e-reporting) 의무 대상이지만, 외국 공급업체가 프랑스 PA를 통해 Factur-X 송장을 발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귀하는 이러한 거래를 귀하의 PA에서 전자신고를 통해 보고합니다.
PPF 디렉토리와 Chorus Pro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Chorus Pro는 2017년부터 운영되어 2020년부터 모든 공공 부문 송장 발행에 의무화된 기존 B2G(기업-정부) 전자송장 포털입니다. PPF는 새로운 B2B 인프라로, 그 디렉토리 기능(annuaire)은 민간 부문 간 송장을 라우팅합니다. 이들은 별개의 시스템입니다. 공공 부문 송장 발행을 위해 Chorus Pro에 등록된 기업이 B2B 전자송장 발행을 위해 PPF에 자동으로 등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증된 PA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DGFiP는 impots.gouv.fr에서 인증된 PA의 공식 등록부를 게시하고 유지 관리합니다. 이 목록에 있는 플랫폼만이 위임에 따라 송장을 교환할 수 있습니다. PA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제공업체의 마케팅 주장이 아닌 DGFiP 등록부에서 제공업체의 등록 번호를 확인하세요.